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구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33페이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에 있어서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이 1만5,000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군의 아파트단지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흉물이 돼서 아주 자치단체장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실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000호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중단된 이유가 업자가 건설하면서 수요자가 없던지 아니면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부도가 난 거 같은데 원래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도에서 그 당시 그렇게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000호를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차질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목적과 뜻은 좋습니다. 무주택 해소를 위해서 주택건설하는 것인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가 들어서고 사실은 이익성을 위해서 사업주가 들어서는 것인데 무조건의 계획보다는 지금 골칫거리 앓고 있는 이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 사실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남아 있는 중단된 공사현장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도에서도 일괄해서 한번 정도는 그 대안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보고 또 이 사업과정 추진과정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의 계획보다는 뭔가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주는 투기성을 위해서 하겠죠.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각종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성 발언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4페이지 속리산 탑돌이 고증·발굴 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도비 1,500, 군비 1,500, 기타 4,000만원, 이 7,000만원의 예산이 행사비입니까, 고증·발굴 용역비입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탑돌이 행사를 하다보면 제가 문화원 관계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의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찬조나 기부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법주사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부담을 한다 안 한다를 말씀하실 수가 없고 타 시·군에 행사 지원한 예를 보면 도비, 국비 아니면 군비 이외에 기타란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타라는 예산도 해 주려면 도비에서 좀더 해 주든지 기타라고 해서 찬조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이런 예산은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오직 탑돌이 행사에만 기타 4,000만원 해 놨는데 법주사에서 찬조를 한다 안 한다도 모르겠고 원래 또 사실은 기부행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합법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말씀하시는데요 기타 4,000만원이라는 이것을 빼시고 다음에 어떤 지사님 풀 사업비나 어디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도비를 더 증액하고 군비 더 증액하고 찬조라는 기타 4,000만원이라는 걸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기부행위나 찬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간접적으로 법주사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건 누가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은이 그래도 도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 예산배정에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