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각종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대략 좀 알고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중에 총체적으로 그럴테고요, 세부적으로 뭐를 제일 많이 활용하나요. 수입이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운영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했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는 일반회계로 아마 전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이 다시 마지막 추경에 아마 적립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하간에 지난날에는 예산편성이 좀 상위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일단은 인정은 하시죠? 질의 좀 드릴려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면 앞으로 조수보호사업이 별다른 앞으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4년 후에 우리가 또 조수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겠지만 여하간에 이 돈을 농정국 산림과에서 아주 적절히 유효적절하게 충북도의 조수보호를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