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과연 효능이 있겠느냐는 걱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동조하시면서… 그럼 이 조례를 안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답변을 안 하시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루 1시간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오고가고 빼고나면 시간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하루 1시간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것은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전 1시간과 점심시간후 1시간 하면 2시간 아닙니까? 그럼 대개 아이를 가진 공무원이 충청북도의 청주시가 됐든 아니면 각 시·군이 됐든간에 그렇게 큰 1시간씩 걸어서 교통을 가야 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안하시는 건지 또 못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안 나오길래 안타까워서 앞으로 어차피 답변을 안 하신다고 가정하면 조례가 일부 잘못됐다고 일부 인정하는 것이고 조례를 올렸으면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그런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