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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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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60일간의 휴가를 주는데 거기 강제규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았습니다.

휴가일수표를 제가 봤는데 지금 거기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에 본인, 배우자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휴가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및 배우자니까 본인이 죽어도 휴가를 준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증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조사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유도회 모임에서 노인분들에게 제가 탈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상의를 해본 일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탈상의 지금 유권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가정의례준칙에는 3일, 49일, 100일 이렇게 탈상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탈상은 1년 기준, 2년, 3년 이렇게 소기, 대기 이렇게 탈상을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탈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신·구조문에 보면 사망과 탈상에 본인 및 배우자 이래놓고는 직계존속으로 현행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조목을 해 놓은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생활을 할려면 대개 연령이 30세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거에는 1세대를 20년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1세대를 약 3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개 지금 보면 30살 먹은 공무원이 증조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대개 증조부모의 연령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110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증조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꼭 이렇게 증조부모를 모실 항목에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뭔가가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