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직인만 20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 확대하는 이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규격화해서 통일한다면 타 시·도하고 같이 빨리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마냥 시급성이 없는 것마냥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병존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별 지장이 없고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씩 육아시간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퇴근시간을 1시간을 단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을 갖다가 육아시간을 1시간을 주도록 돼 있어서 그걸 지금 근무시간 중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탁아소라든지 가서 유아를 보살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퇴근시간을 1시간을 미리 단축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무시간에 혹시 탁아소나 이런데 유아를 보살피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악용하면 퇴근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 주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입니까? 한 시간 동안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의적이 아니죠. 육아시간을 한 시간 동안을 할애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2시에 갖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3시부터 4시 사이에 갖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또 4시부터 5시에 육아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른 것인데 4시부터 5시까지 육아시간을 주어도 이것도 근무시간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이죠.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