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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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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 그 직인 숫자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정사각형 2.7㎝에서 3㎝로다가 그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늘리는 이유가 전자관인이나 전자문서의 그렇게 규격이 3㎝로 해야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이유가. 그럼 이것이 충청북도가 이것이 시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각 중앙부처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을 관인을 이전에는 2.7㎝ 구구하게 했었는데 3㎝로 통일하자? 그러면 이 공인을 2.7㎝에서 3㎝로 통일하자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럼 굳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것을 관인을 갱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뭐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가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2.7㎝의 관인을 사용하되 조례를 3㎝로 개정을 해 놓고 앞으로 갱인을 할 경우에 마멸이 되었을 때 할 적에는 3㎝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전체 지금 204개에 대한 것은 바꿀 것이 아니다? 글쎄, 이 2.7㎝를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권고사항으로다가 전국을 통일하는데도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204개라는 엄청난 관인을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교체할 의미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인 관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하니까 204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회계에 관련된 것이 164개이고 청인이 17개, 직인이 20개, 그리고 계인이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앞으로 3㎝로다가 규격화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아까 관인, 청인, 계인 이것은 이 계인은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공인조례를 하니까 그 숫자를 일단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청인도 이 규격에 여기 정사각형하고 2.7㎝의 3㎝ 거기에 타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인만 20개에 한해서 2.7㎝에서 3㎝로다가 앞으로 그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직인은 모든 관공서의 충청북도지사 명의에 의해서 찍히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면 우리 도만 굳이 이것을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204개가 아니라 직인에 한해서 2.7㎝에서 3㎝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것만 원 주요골자가.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운영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인데 도본청의 정규직 또는 사업소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저도 약간의 우려가 생기는 것인데 매생리기나 임신중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보건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한해서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8시간 근무인데 여름에는 8시간 근무, 겨울에는 7시간 근무인데 근무시간 이내에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을 이것은 1시간을 외출하는 건데 어떻게 근무상황처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근무상황처리는. 결재과정은.

글쎄, 어떻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외출 또는 지금 조례에 새로 이것이 삽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무슨. 그러면 8근무시간 이내에 여름에는 5시, 겨울에는 4시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에 한해서는 매일 동정이 있는 거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고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소속 과장 전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세 분이 계신데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이유가 제기되더라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남성공무원들은 근무시간내에 출근을 해서 현지 확인 지도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요. 그 분들은 근무시간 8근무시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이 그 안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일이니까 낮에는 현지 지도 확인을 하고 퇴근시간 후 우리 근무시간 이후에 와서 귀청을 해서 자기 일을 한다 이 얘기요. 또는 현지 확인 출장을 안 한 공무원들도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야근하는데 야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 야근수당이 나오니까 야근수당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무원들 남자공무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여성을 거느리고 있고 남자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남자의 입장에 자기 부인의 그런 처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도 남자의 입장을 더 생각한다 이거요. 여자의 입장 그런 생각을 아, 그거 좋은 제도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남성들은 그러한 애로를 누가 이러한 남성에 대한 우대 이런 시책은 없다 이거요. 그런데 남녀평등 아까도 과장님도 남녀평등을 제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남자분들이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도 그러한 제기를 하더라, 남자분들이 그러한 남녀평등에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설명이 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하튼 여기에 문제가 여성 우대에 대한 복무조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남자분들도 이것이 웃으면서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한다 도본청에서.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이거요. 이의 제기를. 신대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1조에 기능이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6항이 신설이 되었죠?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정보육성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업자가 다 입주가 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뒷받침만 해 주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진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에 우리가 도에서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저기는 없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재정적인 무슨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관계는? 11조 기능에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한다고 하는 6항을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지어야 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재정적인 지원은 문제점이 발생할 사항이 있는 거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