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비서관 5급 상당하고 비서 6급, 7급, 8급, 9급까지 돼 있을텐데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사람들 보면 별정직들이 보면 항상 한개 부서에서 근무토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임의대로다가 계속 전보를 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별정직 하면 거기에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별정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계속 임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지금 8조에 신설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령제한을 젊은 사람이 이미 비서로다가 임용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 임기가 4년으로다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여기 들어오지를 않고 그만뒀을 경우에 그 비서직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걸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아, 본인들이 별정직이라도 여기에서 같이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의 4항을 신설하는 과정이 거기에 보면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이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면서 전부 직인을 일일이 다 찍나요? 글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지금 문서를 하나 생산하면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서 복사해서 문서를 발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발송되는 것도 전부가 한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사해서 직인 찍은 예가 없어요. 또 누가 한 장 한 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복사기가 없을 때. 그렇다면 지금 전자파일로다가 만들어서 컴퓨터파일로 만들어서 하지 이것 직인을 꼭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에 전자결재하겠다고 한지가 언제부터예요?
지금 총무과장님도 매일 결재를 받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앉아서 전자결재를 올립니까? 지금 보면 실·국장들, 과장들 찾아보면 “결재 받으러 갔습니다” 답변이 전부가 전화해서 자리에 없으면 “결재 받으러 갔습니다”예요. 그러고서 전자공인을 컴퓨터파일에 뭐하러 등록을 해 놔요?
전부 들고 다니면서 결재 받으면서 하면서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읽어보고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전부 충청북도 컴퓨터 다 없애세요. 지금 직원들도 보면 전부 결재 받으러 들고 다녀요. 앉아서 한번 결재를 올리면 거기에서 다 시행하겠다고 수도 없이 여기 와서 답변했어요.
이거 좋습니다.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들고 시행 안 하는 법조문 만들려면 뭐하러 이것 만듭니까?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하는데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관인이 몇 개나 돼요? 마모가 되어서 꼭 만들어야겠다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쎄, 전자결재 전자결재 하시는데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몇 건이나 결재를 했고 몇 건이나 결재를 상정해 봤습니까? 지금 충청북도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도내에서도 도청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 몇 건 했습니까? 각 부처에 있으면서 총무과장께서 결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또 도지사나 국장한테 올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기획조정실장만 한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건수만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건수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러한 조례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세요. 항상 편의주의로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해놓고 이게 공무원이 편하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민을 편하게 해줄려고 하는 건지 예산을 공무원이 집행을 할려고 하는 건지 지금 조례가 뜻이 없어요. 만들어놓고 내 입맛에 맞는, 공무원이 집행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조례밖에 지금 올라오는 게 없어요.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1시간이면 우리가 남자공무원은 지금 공무원복무조례에 법정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절기때는 8근무시간, 동절기때는 1시간 또 짧아지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임신하고 초산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육아시간 1시간씩 주는 것은 초산이죠? 전체 공무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좋은 시간이 이해가 되겠지만 근무가 되겠습니까? 1시간내에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어디 상위법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발상을 한 것입니까? 글쎄 권고사항도 어느 정도 타당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하게 사기진작책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무시간내에도 외출이나 또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가처리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글쎄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간을 못 채웠을 때는 법정시간이 있는데 퇴근후에 또 다시 와서 근무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따진다고 그러면 내가 근무 못하고 어디가 땡땡이친 사람은 들어와서 다시 근무하고 가야겠네요.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성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법정근무시간에 가서 만나고 들어오는 것도 근무시간을 이행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들 다 퇴근했는데 와 가지고 잔무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시간을 꼭 채워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아, 글쎄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만 그럼 오늘 1시간걸 내일로 해서, 내일 1시간까지 해서 2시간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없고 이행도 되지도 않고 하는 것을 이런 조례 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실만 만들어주고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7조에 공포방법이 나오는데 법무통계담당관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95년 7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던 거죠?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던 거죠?
그럼 충청북도에서 여태까지 이 공포방법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조례로다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다가 해서 운영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이 조례·규칙에 공포는 꼭 “도보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또 과거에 왜 이렇게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보나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다 게시를 했죠?
그러면 계속 도보에만 게재해서 공포를 했습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행정을 집행을 안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게 문제예요. 도의원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마는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집행할려고 만들은 그 상정하는 게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죠. 그죠?
이런 것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도 충청북도에서는 여태까지 그대로 끌고왔어요. 그죠? 벌써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거예요? 돼 있는데도 안한 것은 여기 공무원들 잘못 아니에요.
그죠? 도보에 게재하게 돼 있는데 안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 현행은 지방자치법에 일간신문, 도보,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공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여태까지 행정을 집행했느냐 이거예요. 했어요?
안했어요? 도보에만 했지요? 하여야 한다면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민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알 권리가 있어요.
꼭 도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만 도보를 보고서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관보는 관보를 민간인은 내가 구입을 해서 봐야 돼요. 그죠? 또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공람을 할 수도 있죠? (휴대폰 소리) 지금 휴대폰이 누구거예요?
제가 누차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과정부터 수차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청북도 조례가 제일 중요한 게 조례입니다. 조례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인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이 내용을 하나서부터 모두 형식적으로 심의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가 이걸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올립니까? 또 누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합니까? 실무담당자들이죠. ’95년 7월 1일날 지방자치법시행령 상위법이 내려왔어도 이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여태까지 돼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을 탓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책임자 탓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들 자질을 갖다가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자신을 갖다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책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와 가지고 ’9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된 걸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1항, 2항으로다가 나누어서 집행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 발간할 날짜가 언제예요? 일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된 날짜가 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 지금 도보로다가 도보에 게재를 합니까? 아니면 일간신문에 게재를 합니까? 또 게시판에 합니까?
잘 보세요. 앞으로 잘 챙겨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보에 게재를 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도보에다만 게시하던 것을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일간신문하고 게시판을 왜 빼 가지고 도보에만 게시하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현행은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고. 그것 잘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에,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강제규정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태까지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하나도 가르쳐준 게 없어요. 알게끔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죠?
민간인들한테 보내는 데가 있어요? 민간인한테 보내주는 도보가 있느냐고요. 없죠?
그럼 누구한테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배부처가 어디어디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먼젓번에도 예산 및 결산 모든 것을 인터넷에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삽입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지요. 그죠?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제일 중시하는 공무원들이 시행령 자체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충청북도 조례를 5년간 그대로 끌고왔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자성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11조 기능에 6항이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규모 그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씀하시고 12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한 큰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운영세부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몇 줄로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 해 놓고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 놓고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한 서식이(자료를 들어보임) 이거예요.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보고 뭘 압니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떠한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가 이것도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해서 신설하는 조례만 기능조례만 넣어놓은 거예요. 충청북도의 이것 행정이 하드웨어 쪽, 기구만 컸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속품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겉에만 웅장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다 해 놓고 속을 파보면 전부 빈껍데기예요. 다 파 보면 김치독만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가 뭐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만들겠다고 했어도 아무 계획없이 지사는 발표만 했어요. 그리고나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와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2월달에 우리한테 와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리더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게 여기 계신 공직자들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