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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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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중에 “교육운영유공자와 분임토의평가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교육운영유공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분임토의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7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 내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분임토의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약간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7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게 하기보다는… 10만원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7만원 이러니까 아마 집행하기에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난처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제안하신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또 위원수를 줄이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10명에서 8명으로 위원수를 줄이는데 현 위원수 10명의 구성과 앞으로 구성될 8명의 구성내용에 그 인원은 10명에서 8명으로 되지만 어떠한 분들이 위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명이 구성돼 있던 내용은 구성돼 있나,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이 나가시는 건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