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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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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2조에 12항이 신설이 돼 있고 그리고 9조의 8항과 또 2항에 5호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없던 사항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하니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해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란 말이에요. 범위가. 그런데 전에 없던 사항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지사가 너무 전권을, 말하자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다 거의다 되는 사항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걸 뭐하러, 특별히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항에다 더 넣지,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