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징금 징수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변동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2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40조로 옮긴 겁니까? 그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23조2항의 이 내용이 40조로 조문이 바뀌었으면 23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2항만 삭제가 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99년도 6월 26일 개정된 개정조문을 함께 주셨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당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3조2항이 40조로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내용이 규칙에 23조2항이 삭제가 되고 40조로 왔다고 하면 삭제가 된 게 있어야 될 거고. 23조2항이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고 제40조에 23조2항이 40조로… 아, 그러니까 23조2항이 그러면 삭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23조2항이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전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조2항에 변경된 그 내용하고 40조로 내려온 내용하고 그것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단지 여기에서 23조2항이 제40조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23조2항이 삭제가 된 것 아니냐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