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보면 22개 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죠?
그런데 22개 항 중에서 18개 항은 거의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유도리가 다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단 4건만은 아주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똑 떨어져 있어요.
신구조문에서 다섯 번째 신고대상 유원시설사업의 경우 이것이 100만원. 아주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세 가지 과징금 부과기준이 똑 떨어져 있어요.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것이 유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딱 떨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전부 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런 사이로 저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항만은 그냥 이유없이 똑 떨어져 있습니다. 벌과금 규정기준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 18개는 유도리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는데 카지노사업은 다 과징금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아주 유도리가 없어요. 전연. 앞에 한 건하고 4건만은 예외없이 과징금이 똑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다른 것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이 다른 것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