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신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택수 위원입니다.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징금 부과는 여기에 오늘 팜플렛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유원지 시설업이나 또한 기행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구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유원시설업이라든지 기행여행 또한 관광사업자, 사업자 범위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이면 자세하게 어떠어떠한 놀이시설이냐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관광사업자라 하면 저도 관광사업자를 알고 있어요.

어느 한 종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사가 하는 것이 기행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관광여행사요.

그러면 신문사 매스컴에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파악된 거는 없나요?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성이라든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부과된 것이 ’99년도에 얼마나 부과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좋게 관광사업이 모두 되고 있다고 보시고 있는 겁니까? 시장·군수한테 준 것도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감독 감시할 저기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단양관광호텔에 260만원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한 건도 없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관광업계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되는 것인지, 사실 이게 과징금 부과하는 조례만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광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사실 우리가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행을 갔다오신 분이 우리 도나 시·군에 자기 불편사항을 신고한 건수는 좀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