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징금 부과는 여기에 오늘 팜플렛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유원지 시설업이나 또한 기행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구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유원시설업이라든지 기행여행 또한 관광사업자, 사업자 범위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이면 자세하게 어떠어떠한 놀이시설이냐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관광사업자라 하면 저도 관광사업자를 알고 있어요.
어느 한 종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사가 하는 것이 기행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관광여행사요.
그러면 신문사 매스컴에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파악된 거는 없나요?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성이라든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부과된 것이 ’99년도에 얼마나 부과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좋게 관광사업이 모두 되고 있다고 보시고 있는 겁니까? 시장·군수한테 준 것도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감독 감시할 저기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단양관광호텔에 260만원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한 건도 없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관광업계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되는 것인지, 사실 이게 과징금 부과하는 조례만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광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사실 우리가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행을 갔다오신 분이 우리 도나 시·군에 자기 불편사항을 신고한 건수는 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