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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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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시·군간에 조정신청을 해야 그것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별로 활용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가동이 될 정도로다가 시·군간에 심각한 그런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있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도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을 시키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김형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보면 중상이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급을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중상이자가. 34페이지에 1급부터 6급까지를 중상이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급부터는 중상이자가 아니잖아요. 거기 주요골자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거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중상이자가 34페이지 보면 1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중상이자로 취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2급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상이자 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조문을 바꾸어야죠.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중상이자는 1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2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도 이것이 몇 급으로 등급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장애인의 등급을 정할 때는 병원 의사들이 등급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