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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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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가 15인에서 11인으로다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4항에서 이렇게 되고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15인에서 오히려 11인으로다가 줄었습니까? 이 지방자치법에서 줄은 이유가 뭐로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말씀대로 15명 정도로다가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통일이 안 되니까 인원을 11인 이내로다가 줄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취지라고하면 11인 이내를 갖다가 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인 이내면 7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5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이 적을 수록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하기가 쉽다고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인원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최소의 위원수를 몇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간 취지가 15명에서 11인으로 줄일 때는 의견조율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의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는 이러한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11인으로 해서…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도 걸맞게 2년이든지 4년이든지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은 더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은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 이 취지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다는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주민의 수를 1/1000 이상 그랬을 경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50명 정도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주민의 감사를 청구했을 때에 천여명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민의 감사제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의견을 쉽게 받아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이 통해서 하면은 1,050명의 동의서를 받을려면은 시간적, 인원 이런 기타 등등 어려움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건 취지가 주민들의 감사를 쉽게 의견을 받아드리는 게 취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의견을 좀 받아서 주민감사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