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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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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3항에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의 5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교수 둘, 판·검사 출신 7, 8년 경력자 중에서 2명, 또 전문행정경력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5인은 그러한 전문분야에서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까지도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

여기 3항에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을 할거냐고요. 거기 먼젓번에 현행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바뀌는 것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그것을 깨고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끌어가려면 지사가 위원장을 어떠한 직권적인 위촉보다는 공직자 5명, 민간인 6명 11명 위원회에서 선출돼야 민주적인 것 아닌가요? 기왕에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거기에서 당연직 공직자 다섯 분은 이의가 없겠지마는 민간인 6인 중에는 그러한 어떠한 위원회에 채택이 되지마는 선발이 되지마는, 그런 어떠한 우월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적으로 공직자 5명, 민간인 6명 11명 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그러면 지금 이것은 11인 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봐서는 그러한 조문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해요?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마는, 그렇게 앞으로 할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3조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임은 그 때 당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3년 임기 동안에 보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3년을 이 사람들이 꼭 채운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13조의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3, 2항은 같다고 돼 있는데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할 적에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했는데 이 2항 건설기계관리법을 신설하는 데에는 취득세만 면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나 건설기계나, 건설기계가 더 면허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건설기계인데 오히려 자동차보다 면허가 있는 자가 건설기계를 움직일 수 있지 면허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설기계를… 그러면 이 건설기계는 사업장 한정내에서 기계를 가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면허가 없어도 조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 면허세는 자동차 운전면허든 면허를 소지한 자한테 면허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설기계는 면허증이 없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지.

물론이지, 그런데 건설기계는 면허가 없이 할 수 있느냐… 면허증이 없이 이 기계를 조작관리를 한다면은 면허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여기 자동차도 취득세하고 면허세가 이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고 건설기계는 그냥 취득만하고 이것은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동차나 그거나 똑같아요.

원인행위는 똑같다고. 절차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 그 문제는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은 자료를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글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따 자료를 주세요.

지금 설명이 되면은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1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건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면에서 지금 주차장… 그런데 오히려 반대같아요. 지금까지 주차가 처음에 주차난이 아닐 때 주차장을 신설할 적에는 세액을 물리고 지금은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더 반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는 해 먹었고 오히려 앞으로 어려워지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신설에 대한 세금 징수사항은 지금까지 새로이 신설되면은 예상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21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설명이 돼요?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지방화 시대 또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내용이 충분히 지방자치에 의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 행정에만 이걸 참여를 시키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봉쇄하고 참여를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제도는 도가 중앙정부에다가 저기는 못하지마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현재 기초, 광역 의회 의원들의 폭을 좁히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안 받아드리고 우리 광역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도 형평성에 의해서 1/1000로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좀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어제 감사관님이 증평 우리 현지확인하는 데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의문은 인원이 꼭 많고 적고간에 핵심 참여인원이 중요한 거지 시민단체가 사안에 관계없이 1,000명하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여기 성안길에서 책상 펴 놓고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라고 하면은 그냥 서명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안건하고 관련없이. 감사청구 안건하고 관련없이.

이럴 경우도 이것이 무조건 인원 제한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해관계 대상이 아닌 사람을 그러면 그 방법은 사안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 보면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말이에요, 감사청구심의위원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요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청구요건만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청구가 회계나 건설공사 또 많은 것으로 그런 분야에 회계, 토목, 건축분야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주로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데에 대한 전문성을,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요건, 청구요건은 지금 서명한 사람이 그건 누구도 찾기가 쉬워요. 그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는.

그래도 이 대상이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그냥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이게 심의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간단 말이에요. 글쎄, 문제가 좀 있다고 했고 위원을 도지사가 지금 임명하도록 됐는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좀 알쏭달쏭한 일이란 말이에요.

위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으로… 내내 그러면 명칭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다가 명칭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나를 보면은 도지사가 객관적으로다가 임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독립성을 완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건 물론 중복성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열릴 때 그거야 일정을 선별하겠지마는 도지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명을 해서 공직자 윤리가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윤리 감시 또는 심의할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감사청구한 내용인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중에서 하라고 임명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명하는 거죠? 위촉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성을 가지고서 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하겠느냐…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도 너무 많다 하는 게 지적이었는데 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라고 하는 강요는 아닌데 어쨌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제를 심의한다고 하는 이 어구 자체는 하여튼 별로 매끄럽지는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및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일원화해서, 내내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따로, 공직자윤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사람만 똑같고 위원회 수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촉을 따로 한다면서요. 그죠?

사람만 같되 위원회 명칭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따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런 추천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글쎄, 그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주민감사청구제심의회에 그 사람들이 내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추천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청구제 심의하는 위원은 그 기능은 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례명칭도… 그래서 나는 그 명칭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및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명칭을…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은 위원회는 하나로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따로 안 한다니까… 따로 안 한다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하는 거 보다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글쎄, 두 가지를 붙이는 거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로 나와있어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이걸 결말을 짓자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3조에 1, 2, 3에 해당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나왔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항은 제외됐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지금 감사청구대상에 예상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여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음미해 보면은 나올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올 것이. 내용은 그대로 하고 별로 저기는 아닌데 명칭이, 위원회가 누가 봐도 매끄럽지 못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충청북도재정 지금까지 보전금 배분조례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도가 시·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런데 재정보전금의 종류가 일반재정보전금을 90%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10%에 해당하는 액을 재원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10%로다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종전에 없던 일이죠?

그런데 시책추진 보전금이란 말이에요.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시책을 추진하는 보전금인데 이것이 도가 시·군을 어떠한 영향력을 손에 잡고서 하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책추진비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