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천하고 보은하고 태권도 성전유치 문제 때문에 예산·시간상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꼭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고 하지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이것은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국에서도 모든 시·도에서 태권도성전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마당에 도지사가 이런 중요한 것을 느꼈다라면 당연하게 각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충청북도의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충청북도지사가 할 일이죠? 그냥 보고 앉아 가지고 방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릎만 치고 걱정만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꼭 뭔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 이것을 충청북도지사나 각 관계관이 공무원이 지금 5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것을 이런 분쟁조정의 소지가 없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먼젓번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의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분들이 차량등록을 했을 때에 세수결함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도세만 하지 말고 시·군세까지. 지금 먼젓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위장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을 해서 감면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에 1년 이내에 대해서 그런 사유는 발생을 안 했습니까?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또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이내에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게 자동차세만이 33건이고 그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방세법에서 판정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면해 줬던 것을 갖다가 추징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것을, 혜택을 줬던 것을 추징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건 나와야죠.
그러면은 신설이 되더라도 잘못된 게 인정이 됐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추징을 해야죠. 그런 것이 자동차세 건에서 33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도세도 추징이 돼야죠. 그러면 위장등록을 했을 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이 됐을 때 감면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잘못된 게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하게 추징하도록 돼 있죠.
법상에. 그건 시·군조례에서 나오겠지마는 우리는 도조례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도세에서는 추징한 근거가 없고 자동차세 시·군세를 추징을 했으면은 당연하게 역으로 도세도 추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신설되는 거만 주장하지 마시고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이행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추징을 해야죠.
국장님! 이 조례 4조를 보세요. 현행하고 개정안의 4조를 봐요, 거기 직계 존·비속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왜 잘못 설명을 합니까? 왜 현행법하고 개정안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간단히 조금 저기했을 뿐이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법령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게 있다면은 현행하고 개정안이 거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추징조항이 신설이 되더라도 징수권자, 부과권자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무 때나 추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설조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잘못 부과됐거나 잘못 감면했을 때에는 항상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이에요. 지방세법이.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만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록자가 이런 법을 악용해 가지고 문제점이 노출이 됐을 때에는 이것을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지방세 업무 관련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