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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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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6대 총선과 구제역 대책, 산불예방과 진화, 영농추진 등으로 고생하시는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천오염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풍명월 21 시책과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생활권에서 폐기물의 신속배제 및 감량과 안전 무해화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과연 이 계획들이 잘 추진된다고 도민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보충질문시 칠장천 하천오염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각 언론의 뉴스를 통하여 금강수계인 경기도 도계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의 칠장천까지 약 10㎞ 구간의 물고기 떼죽음사건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칠장천의 물고기 떼죽음사건은 이번에 처음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1992년 1월 신정 연휴기간에 음성군 대소공업단지 오·폐수가 칠장천에 유입되어 하천 4.5㎞를 오염시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게 한 사건 이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후 칠장천 오염사고만을 살펴보면 ’94년 1월 대소공단의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98년 12월 음성군 대소공단내 주식회사 대상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건이 있으며 ’99년 6월 안성시 축산영농조합 축산단지에서 축산분뇨 약 30톤을 무단 방류하여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습니다. ’99년 11월 또 다시 안성시 축산단지에서 축산분뇨 약 5톤을 무단 방류하여 하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소공단 우수관로에서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칠장천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끝일 줄 모르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작년도 6월달의 참혹했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죽어가는 물고기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밑의 것은 오염된 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죽어가는 칠장천은 누가 살려야 한다는 말인지,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이란 형식적이고 보고용 시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칠장천은 하천연장 10㎞에 불과한 짧은 하천이므로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음성군, 진천군 등 3개 행정구역을 거쳐 흐르고 있으며 종합적인 하천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칠장천 상류에 위치한 안성시의 대규모 축산단지의 경우 인허가와 관리가 안성시에 있으나 정작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하류인 진천군에서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칠장천 약 5㎞ 구간에 음성군의 대소·대풍공단과 진천군의 만승산업단지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자정능력과 오염물질 유입총량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개발과 발전을 앞세운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종합적인 검토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칠장천은 점차 죽어가는 사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칠장천 관리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장천 주변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류인 안성시는 한강환경관리청이 음성군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진천군은 금강환경관리청이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칠장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현행 법규에서는 폐수 배출량이 수천톤이라 할지라도 BOD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인 30PPM 이하로 처리되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갈수기인 겨울철 칠장천의 하천수질은 매우 악화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칠장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를 합니다. 첫째, 칠장천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둘째 하천에 유입시키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 제도를 실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총량규제 제도라는 것은 칠장천에 유입되는 대소, 대풍, 만승산업단지의 오·폐수 총량을 각 산업단지별로 나누어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 산업단지에서는 폐수량과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것이며 사업 확장시마다 오폐수 총량에 맞추기 위하여 용수의 재활용 등 오염물질 발생을 자체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칠장천에 유입되는 오염폐수가 줄어들게 되어 하천의 수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칠장천을 살리자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줄 압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업체를 의법조치하고 사고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해 하는 행정행태는 이제 접어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칠장천 등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총괄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칠장천 등 다른 하천을 살리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종합 검토하여 청정 충북,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