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지가 힘껏 기지개를 켜는 계절을 맞이하여 임시회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애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0만 도민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 지정되어 있는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에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과거에는 국립공원이 우리 도에 지정되는 것이 큰 자랑인줄 알았고 관광개발로 인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믿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허상에 불과했고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규제와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가 하면 수십년에서 수백년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속해 있는 단양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양군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산자수려한 산악호반의 관광도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자주 찾던 옥순봉, 사인암 등 고수동굴, 도담삼봉, 단양팔경의 괴암절벽은 찾는 이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가 하면 선사유적이 숨쉬고 시골인심이 살아있어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토록 아름답고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이라고 여겨왔던 천혜의 관광자원 대부분이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전체 면적의 27.6%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산림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아름다운 자연을 재산으로 삼고 관광객들과 특화작목 개발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21세기를 준비하며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온 군민이 화합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향한 군민들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국립공원지역, 수질보전구역 등 수많은 규제와 제한으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군민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을 개량하려 해도 안 되고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심지어 생계수단으로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이 되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공원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명분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친지 등 손님들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는 장회-가산, 동대리-의풍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도 발주로 일부 구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또한 국립공원지역이라는 굴레속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도에서 협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공원지역이라는 빌미만을 내세우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도를 시속 30㎞~50㎞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협의를 지연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지역이라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더군다나 국립공원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재정으로 시행함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을 국립공원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단양군의 인구는 10만에 이르렀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수가 4만1,0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주민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단양군에서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군의회에서는 「국립공원관련전국기초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송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규제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말 사실조사를 하고 7월말 주민실태조사를 해서 12월에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가 없으면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로 어민들만 피해를 보듯이 이런 일이 재현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잘못된 공원정책에 대해서만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피해가 비단 단양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걸쳐 있는 월악산·소백산·속리산국립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발언으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당한 공원관리정책에 대처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립공원 관련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