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잠깐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완영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외국 농산물수입과 관련된 원산지표시 문제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외국 농산물 수입원산지표시 단속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은 거의 손을 놓고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위반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자보호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의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을 함께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특수하게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또 한가지 지금 소비자 교육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전시회니 이러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대폭 강화가 돼서 이 소비자단체한테 뭔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농정국 관련 부서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 부서가 상호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뭔가 우리 도만이라도 그렇게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갖추어 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일하는데 수월하고 이렇게 상호협조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르헨티나 하면 충청북도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비록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유사하고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류비나 이러한 원거리 수송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쪽 추붓주를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직접 투자형태로 진출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남미쪽에서 현지에서 진출하는 쪽의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면. 여기에서 생산품을 운송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교두보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