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건데 이 문제가 옥천군에서 뭐 갑자기 무슨 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가격이 거기가 상승요인이 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러면 지가상승도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곳을 구태여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령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빠르고 또 우리 도의 재원 확보하는데도 아무리 연부상환이라도 재원확보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무상으로 사용을 더 하게 하고서 그 곳이 그 주위가 지가상승 발생요인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시급을 요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가 사유재산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있다면 필요성을 요한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는 옥천군 소유로 되어 있고 서로 또 우리가 무상으로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위가 지가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해야겠지마는 그 주위에서 볼 때는 절대 지가상승이 앞으로는 오히려 인하가 되면 됐지 오히려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우리 도 입장에서 무상으로 더 사용하게 하다가 좀더 연구를 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부동산투기 공시가격도 많이 인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기이 옥천전문대학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겁에 질려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될까봐 이것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조금 노파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우리가 도에서 도와주는 격으로 해서 이걸 공유재산을 한다는 차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옥천에 전문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옥천군에도 형평상 뭐 수급이 맞지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옥천군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재정상으로는 이러한 57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의 입장 또 자기들은 옥천전문대학으로 있음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보류를 했다가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있듯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하다가 사유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확 펴서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군에 우리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도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공유재산, 사유재산도 아닌 자치단체 간에 있는 재산을 서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 도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