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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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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그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시험감독 때 일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만원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만원 이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은 대개 시험이 공휴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한번 쉬게끔 한 공휴일인데 그때 일당 3만원 받고서 나와서 일한다는 게 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한달 급여를 30일로 나누었다고 가정해서 30일이든 20일이든 20일정도 되겠네요, 공휴일 빼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원래는 시간외 그러니까 초과수당은 1.5배 정도가 보통 기업체에서도 그 이상 주는데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격인데 차라리 평일날 1만5,000원은 큰 불만이 없다고 치는데 이거 휴일날까지 휴일을 반납하면서 3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휴일은 그런 것을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지난번에는 1만5,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한 것은 100% 인상된 부분인데 그렇지요?

원래 당시에 예산편성 지침이 1만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도 100% 인상하면은 4만원이 돼야지 100%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튼 본 위원 의견은 당시도 1만5,000원 했을 때 2만원으로 할만큼 어떤 배려가 가능하다면 이번에도 한 4만원이나 이렇게 100% 정도 인상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검토한 바대로다가 지금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야 될 방안이 있는지 또 지금 물론 여기 제안설명을 했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57억원이나 되는 차액을 두면서까지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설사 교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가격이 보니까 평당가가, 개별공시지가 한 49만원 정도로 이렇게 학교용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책정돼 있는데 이 고가가 된 이유가 만약에 학교용지로다가 우리 도에서 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빌렸을 당시에는 제 추정이지만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아진 이유는 학교를 지으면서 상당히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지가가 높아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당시 공시지가로다가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중에 임대 토지에는 영구 건축물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또 아까 공시지가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물론 시·군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법상 아니면 어떤 공유재산법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럼 우리가 투입한 공사비는 전혀 여기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거냐고요?

교환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학교부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지 당시에 굉장히 쌌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근 토지하고 지금 이 공시지가하고 비슷합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 좀 변두리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