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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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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험수당이 종전에 공휴일 2만원, 평일 1만원인데 이를 국가가 실시하는 그 시험감시수당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2만원에서 3만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만들었는데 국가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는 이를 지금 새로 개정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 하면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과감하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감시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이게 누가 보면 쉬운 것도 같겠지마는 상당히 위험한 수당을 지급을 하는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의미하고 중앙정부가 조례로서 또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행정 이것은 뭐 하나 짜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고 또 여기도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참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보면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에 있어서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또 “10인 이하”를 “10인 이내”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옥천전문대학 부지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 주변이 언제 어느 때 뭐 지금이라도 개발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지가가 학교부지가 상승될 요인은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부지는 학교부지이지 그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학교부지가 껑충 지가가 뛸 이러한 요인도 없는 것으로 우선 지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옥천전문대학은 옥천공고로 있을 적에 이것이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변경이 이게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런 재산관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당시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건데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충청북도가 또 도 재산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선 여기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또 이것도 충청북도가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끌려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교환하는 이러한 태세는 이게 되지 않았다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도립옥천전문대학 내에 이것이 새로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옥천공고로 있을 때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변경이 될 때 이러한 재산관리를 파악을 해서 당시 조치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거액의 차이가 날 리도 없고 당시에 개발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말씀에 앞으로 자꾸 두면 둘수록 그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거기도 덩달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얼른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도 도에서 주관이 된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인 옥천군에서 요구에 의해서 딸려가서 5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 교환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