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및 관서운영비, 여비 등 증액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승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증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증감 사유발생시로 한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각 항목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은 2/4분기 시작 시점에서 추가계상시켜 놓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47쪽에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440만원 증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73%더라고요.
그 다음에 53쪽 초등교육과 소관 관서운영비를 보면 당초 2,250만원에서 496만원 증액(22%), 55쪽 관서운영비 당초 404만원에서 375만원 증액(93%), 57쪽 관서운영비 당초 417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48%)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했어야 할 경상적경비임에도 이를 각 소관별 골고루 대폭 증액시킨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소관별, 항목별로 당초예산과 현재까지 집행잔액, 금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해서 자료로 또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위 경상예산 증액분 전액을 교단선진화사업 또는 학교급식시설비 등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도·시·군교육청의 예산이 4,164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에는 1,0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리프렛 500원씩 1만4,000매 7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교재 2,000원씩 1,500부 3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 당초예산내역서 366쪽에 보시면 2,8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학교운영활성화계획서 및 설치운영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교재 1,550×500부×2종 그래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00원×6,000부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교육청 걸 보면 일선 시·군교육청 것을 제가 다 비유는 안 들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것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를 보면 268만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자료 제작 1,000원씩 1,000부 100만원, 운영위원장 및 간사 연수교재 5,000원×200부 해서 100만원, 학교운영위원장연수급식비 5,000원×68명 2회 68만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하고 일선 시·군교육청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은 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인데 연수교재의 단가라든가 부수가 추경내역하고 상이하게 다르고 청주교육청의 예와 같이 중복 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이하게 부수나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교육부에다가 위탁 운영하는데 어째 단가가 더 먹히는 것인가요? 단가나 부수가.
더 저렴하게 먹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말씀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7쪽을 한번 보세요.
과학실업교육과 77쪽.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7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학교교육비에 목적지원경비중에서 공업계 공동실습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교증감에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장내소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서가 과학정보과에서 이리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관에 대한 과학정보과의 예산서에 보면 이 과정에 빠졌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기정예산에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과목이 바뀌었더라도 과가 바뀌었으면 과학정보학과는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이리로 이관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지 누가 저거로 봐요, 여기도 보면…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왜 기정예산이라고 여기 4,567만8,000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이나 지금 도청에서 예산서를 제출한 내용이나 그럼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업계 공동실습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억이면 당초예산이 5억이 섰는데, 기정예산이 5억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섰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기정예산에 얼마, 증감이 얼마해서 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줘야 좀 숫자 알기도 쉽고 설명했을 때에도 좀 쉽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뜻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읽어보면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이것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보죠. 물론 과만 서로간에 이관만 되었을 뿐이지만.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4쪽에 보면 유아교육사업 추진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학부모들이나 유아들의 부모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4,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이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지금 그러면 기존의 유치원들이 다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에 일선 지역교육청에 대한 사업인데 어학실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학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0쪽 어학실 설치입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용도 자료로 내주신 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부서명에는 “중등교육과” 하고 밑에 “사업연도별 실적추진계획” 보면 초등학교 24개 설치라면 어디 거예요? 중등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그리고 ’99년도에 1억4,000만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14개교가 설치가 돼 가지고 유용하다면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분명히 어학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도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아 올해도 6학년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당초에 이런 어학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지 이제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서로 상이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상이한 내용이잖아요. 초등에는 영어 장학사가 없어 가지고, 서로 상이한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그걸로 끝났는데 그 얘길 하시니까요.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 사업설명서 봐주세요.
목적지원경비 중에서 평생교육선도학교 150만원 1개교 학교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선도학교 육성 추가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선도학교 3,300만원이 각 교육청 단위로 초등·중등 각 1개교씩 추가지원 돼서 1개교당 15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되는 거 당초예산서에 보면 청주교육청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선도학교가 1,500만원 1개교가 섰었습니다. 150만원씩 섰었습니다.
평생교육선도교 육성은 당초예산에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씩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선도학교 육성에 대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중등교육과 학교교육비 중에 열린교육 청주외고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열린교육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청주외고가 예산이 1,000만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열린교육 청주외고가 교육부 지정인가요, 도 지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4,500만원의 내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정 1개교가 1,0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고가 교육부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섰을 때 여기 교육부 지정 1개교 해서 1,000만원 올라간 것이 그러면 청주고등학교 1개교 이것이…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