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안내요원 3명을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종합관광안내소 요원으로 별도 채용한 겁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보수로 근무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있더라도 조례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건비에 관한 일이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탁단체 선정에 관한 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단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적정한 단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주겠다. 그런데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하는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건지 여기에 보면 적정한 단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겠다 답을 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여기에는 문안 내용 자체가 안 좋아요.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임의적으로 준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수탁하는 선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집행부에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주겠다 이것은 특혜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구에 그랬어요.
문구에 적정한 단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일방적인 똑같은 말씀인데 이 선정방법이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딱 못을 박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적정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주겠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항이에요, 사실은.
잘 알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문구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단체를 선정」 이 문구를 한번 재검토 해 보시죠.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협회 말씀하셨는데 관광협회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국장님 아시나요?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관광협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관광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방법으로」이렇게 문구를 쓴 것 같은데 지금 도내 일원에서 매스컴에도 많이 났어요. 국장님 못 보셨다면 관심이 없으신 건데. 그래서 지금 관광협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예요.
저 자신도 불신하고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불신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이 위탁사업을 관광협회에 주기 위한 문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구, 아까 말씀하신 「적정한 단체를 선정하라」는 용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용어로 다시 문구수정을 해서 제안하도록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단체가 관광협회 딱 하나뿐인가요? 충북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없나요?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