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의 운영요원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한다면 그 운영요원들의 급여기준은 공무원 어느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급여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몇 급에 상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자격증 소지자는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보수지만 자격증 미소지자는 한 9급 상당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구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을 분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한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시·도종합관광안내소운영지침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조례안 제정안에는 그렇게 「적정 업체 선정」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 우리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는 지침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