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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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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서 현재는 분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분뇨처리장은 출장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묶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다가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또 득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연계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한 득실 또한 여기에 보면 15조에 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당을 못할 경우에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현재 직영을 할 경우에 1억6,000만원이요? 그러면 무려 1억2,9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네요?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 그럼 현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서도 상당한 6,000만원 이상… 6,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기능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절감효과를 보는 거네요?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하고 직영했을 경우에 처리에 대한 문제점 또 주민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될 이러한 염려는 없는 건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