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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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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사무감사와 예산심의와 구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냐 유효하냐 이것을 묻는 것으로, 이 시간은 시간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사무감사 때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 그러면은 제가 세입부분에 한 가지하고 세출 부분에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8, 29페이지를 보면은 28페이지에 고등학교 입학금, 수입금이 증가가 됐어요. 지난 대비. 그 증가한 요율을 99%로다가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수업료 수입금이 37억4,215만원인데 여기에 수업료 수입금 증가한 사유와 요율적용이 각 급지별로 상이한데 94%, 94%, 74% 등 거기에 각 급지별로 가, 나는 뭐를 명시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면제되는 학생분을 제외를 하고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학생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고등학교 입학금에 보면은 1급지에 대해서 99%를 적용해 가지고 전년대비 1,300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법적인 보조 또는 지원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못받는 경우는… 물론 거기에 농촌자녀 학생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국가에서 보호를 또 보조를 줄 수 있는 학생은 물론 그러한 대상자가 되니까 하는 건데 그 외에 경제사정이 괜찮아서 내야 될 학생이 안 내는 경우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출부분에 91쪽을 보면은 91페이지 넘어서 92페이지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감독수당 네 시간 이하, 네 시간 이상이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채점이 이게 나와 있는데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보면은 감독수당이 시간은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 감독수당이 종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가.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3만원.

그런데 여기에 네 시간 이하의 경우니까 2만원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네 시간 이상은 4만원, 충청북도 공무원보다 만원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 물론 단가에 의해서 적용을 한 건데 충청북도시험수당조례는 이번에 이렇게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육청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그리고 채점을 보면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3만원, 주관식을 기본으로 할 적에는 3만원이 되는데 객관식일 적에는 채점비가 문제당 교육청은 11원, 충청북도는 22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이점이 있다 우리가 정부 산하 교육공무원,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이러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을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시설비를 1억6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천장, 바닥보수, 난방개선, 담장설치 등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데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이거 시행단계에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통합을 할 때는 이것을 시설비를 지원해 줄려고 했던가요? 그러면 통합하는 분교 지금 현재 분교를 본교로다가 통합하는데 본교에 한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적에 계상할 적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못했었어요? 사전에. 이게 몇 개 학교에 몇 개 분교를 통합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거예요?

문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적절하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1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장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상도 안 해 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딴 데로다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편성을 안 해야 되죠.

물론 감시키는 것이 할려고 했다 안 되니까 감 시켜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요. 이건 답변보다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살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단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그냥 5, 6개월 사장했다가 다시 또 써야 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여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의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고 또 예결위, 본회의에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 준 건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걸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