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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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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현안과제중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의뢰한 제천청소년수련시설 산업박물관건립계획 타당성검토 후보지 물색해서 그런 연구를 한 것이죠, 이게? 3페이지에.

연구한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종축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의뢰를 했었죠,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왔죠? 긍정적으로 검토한 걸로 얘기된 것 같은데 그 지금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한 걸로 지금 했죠? 의뢰한 당사자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못 믿어서 다시 삼성애버랜드인가 어디다가 다시 의뢰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뢰한 자와 제삼자 누구도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삼성에 의뢰해서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상당히 잘못하는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에 연구결과 보고를 했겠죠, 그죠? 그 연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기금운영에 대해서 아까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데 다만 지금 현재 당시에 ’99년 12월 4일날 처음에 이것을 시행한 게 ’99년 2월 4일부터 방안을 해서 죽 해서 한대수 원장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네요? 그때 한대수 원장님 혼자 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보고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그 후에 원장직무대리가 다시 재예치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해서 주식에 투자했죠? 그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그러니까 참여했던 다시 말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의 책임을 묻고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대수 원장은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욱현 원장직무대리한테는 사직서만 받고 사무과장이나 담당자는 감봉 1월로써 끝내고 말았는데 이런 조치가 타당한 건지 또 직무유기랄까 원본에 실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님께서 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말씀하신 변상문제 책임을 지금 물었는데 물론 우리 규정이 어떻든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근무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나서 설사 이자율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그거 갖고서 관리하라고 했지 돈을 불리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데 어쨌든 기본규정에 어긋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되어 있든 말든 제 생각에는 민사적으로다가 소송을 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 사무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그리고 원장을 임명한 이사장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전 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초에 이렇게 운영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밑에 분들이 과연 정책사항인데 어떻게 했겠냐고 하시지만 당초에 운영할 때 밑에 분들도 어떻게 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록을 지금 요구했던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책임이 없다면 감봉 1월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없는데 감봉 1월은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금 민사소송 문제는 사무국장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입장차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