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 본연의 임무가 지금 여기에 기본과제, 정책현안과제 또 수탁용역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된 용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에 말이에요.
우리 70억 출연금 이외에 또는 출연금 이자 가지고서 현재 개발원 모든 인건비, 경비를 충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회계결산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77.3% 잡수입 0.4 보조금이 8.2 용역수입이 14.1 우리가 출연금에 의해서 충북개발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용역수입 가지고서 용역수입이 지난해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건데 본연의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기본과제하고 정책현안과제 우리 충청북도 각 실·국·과에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정책현안에 대해서 충북개발원이 연구해서 제시 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충청북도도민에 대한 출연금이 7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여유가 지금 기본과제나 정책현안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개발연구원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을 한 건데. 이러한 기본과제나 정책현안과제를 하다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수탁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원칙인데 현재는 아까 박재수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를 뜬구름 잡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또 이러한 정책현안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현재에 대안제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서 제몫을 못하니까 행정관서에다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도지사가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부적으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충청북도 도정을 앞서가 보겠다 해서 제시된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양상이 서면상으로 딱 드러났다 이거예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하나의 대안만 내놓고 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저것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이 행정부지사가 겸직이 되어 있었고 사무국장 자리는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를 빨리 전문성 있는 원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시해서 많은 위원들이 제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확실하게 충북도민이 바라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주된 목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금 4억3,941만4,000원이 감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에 당시 원장직무대리 조욱현씨는 본인 사의에 의해서 사직이 됐고 사무국장직무대리 담당자는 감봉 1월를 했는데 지금 공직에서 이러한 막대한 충북도민이 낸 혈세를 이것은 어떠한 전문성보다도 공익을 우선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도민이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출연한 게 아니에요.
이자를 많이 발생해서 그 이자 얻어지는 걸 가지고 충북도민에 기여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개발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이것이 출연금에서 모자라면은 도지사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앞으로 해야할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이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행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노에 들끓을 얘기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당 위원회에서만 보고로 끝나고 대외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70억 출연한 것은 도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무감사 때라도 더 짚고 넘어가서 이것은 관련자 징계조치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이 사항이 이사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을 책임을 지워서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에 이 삼성증권 현대증권에 대해서 는 현재 예치해 놓은 것에 손을 못 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원상복구한다고 하고 이자수익성 이러한 놀이를 한다고 하는 근본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은 개인 돈 같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공익이에요. 공공… 공금을 가지고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을 안 떼고서 원상복구 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고 더 이상 두어서도 안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마는 기왕에 거론된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아까 사무국장 말씀이 기금의 신탁관리를 주식형 수익도 증권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원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좋다 해서 한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가칭이지마는 만들어서 조욱현 연구실장 주재에 직무대리가 기금관리위원회를 가칭 설립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원장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두든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이 합법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징계조치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했는데.
아니 손해를 봤으면은 징계를 하고 수익을 봤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것을 그러냐 아니냐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손해봤다고 징계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글쎄 그 사항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이니까 가능하다고 아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이 좋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 아니냐 가기까지는?
그런데 왜 징계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지적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인력 충원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5월중에 직제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충원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인원이 9명에 책임자가 6명 연구원이 3명이에요.
향후 2000년도에 7명, 2001년도에 5명해서 12명 충원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자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 에 있는 겁니까? 연구원하고 책임자하고 한계가? 그런데 여기 인력구조계획에 보면은 연구원은 적고 전부 책임자들 박사학위 이상들만 책임자라고 하는 저기가 조금 박사학위라도 연구원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한테 꼭 박사학위자라서 책임자라면 여기에 기능을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은 9명인데 책임자가 12명 그렇게 인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충원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9명 책임연구원 6명, 연구원 3명 9명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 현재 2억4053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원을 충원할 경우에 막연한 예산도 없이 도비를 보조해서라도 이거 해 달라는 건가요? 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개발연구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인원은 또 이러한 책임연구원이 있어야 충북개발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누차 주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원장님 말씀에 구체적인 사항을 이것이 어쨌든 충청북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최종결정은. 예산인수가 되는 거니까.
기구하고 인원하고 증원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오늘의 업무보고 보다는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이끌어 갈려면은 최소한의 인원은, 최소한의 예산의 이러한 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불쑥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