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요 운영위원장이 안건을 설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원안은 장준호 위원장이 설명한 게 원안이라고요.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개의(改議)를 얘기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의(改議)가 이것을 의장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성립을 시켰어요. 표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절차는 반드시 원안의 동의에 대해서 개의(改議)고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상. 그런데 원칙대로 거기서 표결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부결이고 이쪽에도 부결일 것 같으면 이 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다 부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다가 통과시킬 것 같으면 원인무효가 됩니다.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에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