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대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73조의 제4항에 대해서 이미 유주열 의원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본회의 회의장에서는 의원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정책을 물을 수 있는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4일과 2일전에 답변서를 받을 적에는 본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이러한 회의장밖에 안됩니다. 해서 4일전 제출, 2일전 답변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한 이미 밝힌 대로 이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본회의장에서 생동감이 없다하는 또는 이미 전부 드러난 사항을 서면에 의해서 서면에 의해 답변을 받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무엇으로 다시 또 방송에 의해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주열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