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유주열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사항은 현재까지 의회운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의 관련조문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정안중 제73조제4항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도정질문의 과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해보셨습니다만 도정질문은 주민 가까이에서 실상을 보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고 개선해 나가면서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촉구해 나가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써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간에 쫓겨 질문서와 요지서를 작성하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도정의 강도를 높이고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시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개정안은 질문요지 제출기한이 과다할 뿐더러 사전 답변서를 받으면 의회와 집행부간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 낭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부처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시나리오에 의한 전시적 기자회견이나 대화의 방법과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의원들이 대집행기관에 대한 충격요법, 현실감, 생동감 그리고 긴장감이 떨어져 지역주민과 방청객,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제73조제4항은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준호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잘 운영되어온 도정질문을 현재의 방법을 존치시킬 것을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