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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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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5월 17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근로회관하고 복지회관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요. 청주시에도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주시 노동복지회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사한 시설을 세 가지를 해놓고 위탁관리하고 직영도 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충주시에도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천에도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충주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도비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과연 이런 시설들을 해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지금 실제로 청주시에 세 개 기관이 있는데 과연 운영상태가 어떤가 분석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볼 때 이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지은 지가 얼마 안되죠.

그렇죠? 이것도 예산세울 때 청주시에 있는 도민들조차도 도비를,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라고 할 정도까지도 사실은 이게 갔던 거예요. 양식있는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죽 이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별볼일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M이라고 그러죠? 산업지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평면으로 표기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표기할 겁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전부다 평면이어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글쎄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해외세일즈를 갔다왔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 후속조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쪽도 지사님이 나가시는 걸로 계획돼 있고 또 다른 데 저쪽 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계속 나가서만 되는가 하는 것이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저부터도 의심이 드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혀 어떤 정책이 없어요.

예산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나가면 그 뒤에 사실 결과로 얻는 것이 우리 도내에 어떤 상품 내지 기업들이 있어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다녀도 그게 안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에서 자본이 유치가 되고 또 합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역시 같은 조건이라고 보고 외국에서 도내에 투자를 할려고 해도 어떤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시설,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세금감면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조건들을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지금 안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개발이라든가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가들에게 수출마인드를 제고한다든가 아니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마인드를 충족시켜준다든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누군가에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적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산·학컨소시엄이니 지역특화산업이니 BK21이니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도가 해외세일즈를 나갈 때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많은 기업이 사실 많은 것도 아니죠. 있지마는 실지로 상당히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에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예산서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가보니까 나가는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주는 걸 받으면 내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없는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수출상품의 67%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는데 그 67%가 경쟁관계에 있지마는 전부다 열세라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출상품도 한번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자료 받으셨는데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