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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1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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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동절기 방한의류 및 장비,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보건소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해당되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도록 하며 아울러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사유는 생활비를 보태려는 둥 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와 보호 차원에서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사람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며 지원 품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안전장비 동절기 방한의류 및 장비 재활용 수집을 위한 물품 보건소 건강검진등을 지원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오늘 회의 조례안 마지막때 조례안 검토보고를 다시한번 한후에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우리실 소관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조례안과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관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주시의 지속 가능한 인구 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목표와 방향설정 정책 조정 및 평가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님 2명 교수 및 전문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를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업에 관해서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안 제10조에는 결혼 장려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과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근거를 두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은 부부 한쌍당 백만원을 2회 분할지급 예정이며 본인 신고일 당시 남녀모두 50세 미만 부부로 부부중 한명이 혼인신고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거주 해야만 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은 가구당 월 15만원 이내에서 반기 1회씩 2년간 총 4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주요 예산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세계 최저의 출산율 높은 실업률 빈곤율 자살률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할 목표를 성장해서 행복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하는 행복실현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안 3조에 행복실현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 행복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 간 협력 또는 건의 사항등의 협의회 기능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공동회장 3명 권역별 부회장 10명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협의 사항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 인사중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관련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저희시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행복증진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윤영수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먼저,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검토한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인구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서 주요 재정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에 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으로 결혼 장려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백만원지급 2회에 지급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를 가구당 월 15만원 이내로 2년간 4회까지 즉 1회당 90만원 이내까지 지급함을 규정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평등, 양극화 및 성장과 행복사이의 괴리감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 청년실업율, 노인빈곤율 등 추진할 목표를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이 필용하는 것으로서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정책개발, 법령 및 재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회원지자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으로서 동의안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39개 자치단체가 가입했고, 임원구성은 상임회장 1명을 포함 3명의 공동회장, 부회장10명, 사무총장1명 감사 2명의 집행부이고,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협력 방안은 행복실현 정보공유와 우수정책 학습과 행복정책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 국내외 행복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확보 및 행복정책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등입니다 이후 추진 일정으로는 협의회 연회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5백만원 합계 25백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동행복지표 개발부담담 22백만원으로서 2019년 1회추경 편성분 등 5년간 총액 47백만원중 2019년도 부담액은 연회비 본예산 5백만원과, 제1회 추경시 개발부담금 22백만원 합계 27백만원을 나주시 자체수입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4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3건 신규제정 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을 수정하고 또 대상자의 연속 추천 금지와 공적 심사 내용의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적심사위원 15분중 시의원님이 5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을 3명으로 축소하고 대신에 시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하여 심의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공정한 공적 심사위원회 회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적심사 탈락자에 대한 동일한 공적으로 연속해서 추천되지 않도록 대상자 연속 추천 금지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회 100분의 30은 여성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양성 평등 기본법 제 21조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라든가 예산 조치 합의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신설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 까지는 주민 자치의 목적과 운영 원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까지는 주민자치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안 6조부터 안 16조까지는 주민자치의 정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17조부터 안21조까지는 주민자치 위원회 의무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 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13조 제2항에서는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 심의사항 규정중에서 기금운영의 성과 분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선을 권고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나상인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 요구한 사항으로 공정한 시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주요개정내용은 공적심사위원 15명중 시의회의원을 5명에서 3명으로하고, 시상대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참여 심의 기회 제공과, 심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하여 공정한 심사위원회 회의를 도모하고, 공적심사 탈락자를 동일한 공적으로 연속추천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 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해 정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하고, 주민자치회 정수와 운영에 대해 정하고,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 제2조 적용외에 주민자치 회 시범 설치로 운영하는 빛가람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바 우리시는 20개 읍면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는 합당함으로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 심의 규정 중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의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이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주민 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선정 제2항에 보면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타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6시간으로 공고 하고 있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행안부의 기준안은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도 6시간으로 변경 가능하겠지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6시간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장 지방자치단체등과의 관계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지원에서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등을 재원으로 이 항목을 삭제 해주시고요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범하는 곳이 빛가람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행정감사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읍면동도 시범 사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면의 인구수가 없는 곳은 주민세로 한정적에서 하면 아무래도 사업의 규모도 작아질테니까요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 자치회가 출범한 취지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읍면동간의 편차는 사실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개인 균등화로 대상하였기 때문에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 나머지 여타의 규모가 적은 읍면동들은 규모가 적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취지는 주민들이 최소한 내시는 지방세 정도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무튼 그런 내용도 편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빛가람동 1개동을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한 서너개 정도를 이렇게 시범 실시해서 비교분석도 하고 상호간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안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마지막 부칙에 제2조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은 빛가람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항을 2조를 전체를 삭제하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읍면동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항까지 삭제해 주시면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어서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이나 제안설명은 박소준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 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박소준 위원이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나상인 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속 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전속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동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34조 제1항에 더 세부적으로 사업비 지원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범위를 확대 명확화 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34조 6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수당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손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고,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즉,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로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4조의 사업비의 지원 제1항에 세부적으로 사업비 지원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34조 제1항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9조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4호 나주시 묘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나주시 공설묘지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신고로 제6조 묘지의 1기당 점유 면적을 9.9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 합장하는 경우 15제곱미터로 장사등에 관한 법 상위법에 근거 개정하였으며 기타 신청서 서식 공설묘지 주소 및 면적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 요양시설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입소 시설인 노인요약시설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동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하였을때를 제12조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제2호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때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하고 제3호 제4호는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의 급식 주거 편익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노인 양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위탁의 최소에 관한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3025호 나주시 노인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탁의 취소 일부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보관 일부 조례안 세건은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시 의 묘지를 사용허가를 받은 을 묘지 사용신고를 한 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묘지의 사용제한 9.9평방미터로 한다를 묘지의 점유면적 10평방미터 즉 합장의 경우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제16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원상회복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민법 제393조에 근거하고 있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4조 제1항 1호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8조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묘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나주시 계약심사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서 부과하지 않는 의무를 규정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조 1항 회의 소집 요구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조 3항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나 자문참석 배제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 요청을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임범위 불일치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 개정하여 상위법 위반등 논쟁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7조 무상사용기간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25조 1항 대부계약 해지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4조 2항 보상금 지급 대상 단서조항을 추가로 최초 신고자 외에 잔여 면적에 대하여 후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 존속기간 만료 및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및 조문 및 적용사유입니다. 지금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목표액은 30억이나 조성액은 35억으로 조성을 하여서 일반회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위생과 소관 나주시 보건소 증축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미생물배양관 신축 에너지신산업과소관 에너지밸리 산학 융합지구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 연구관 건축물 취득 기부체납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건립과 나주족구장 건립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원사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총 6건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위생과 소관 나주시 보건소 증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복합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기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이주여성과 혁신산단 근로자를 위한 상담 및 건강증진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이창동 738 739번지로 현재 보건소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건축 면적은 2667평방미터 지상 4층 건물로 소요 예산은 63억원으로 국비 25억원 도비 6억원 시비 32억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2019년 1월 예정입니다. 두 번재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 미생물 배양관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욕구 증가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토양 계량 축사 환경 개선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해 농업 및 축산용 유용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왕곡면 덕산리 542-32번지 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42 평방미터입니다. 소요액은 14억원으로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배양실 기계실 실험실 분양실 세미나실등이며 2019년 1월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 에너지밸리 산학 융합원 건축물 취득 기부체납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이 건립중인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 연구관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후 전라남도와 우리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기에 기부체납을 통해 동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94-5, 394-6번지 혁신산업단지 내이며 건축면적은 9149 평방미터이며 나주시 취득 면적은 5462 평방미터로 건축면적의 59.7%입니다. 취득시기는 2019년 상반기입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부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빛가람 혁신도시가 여가 활동 부분 만족도에서 10개 혁신도시중 9위에 해당되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의 사무 창업공간등이 필요한 상태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여 혁신도시 발전 재단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무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수영장, 문화시설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축예정 부지는 빛가람동 199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9,085 평방미터이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연면적 20,116 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490억원이고 재원은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시비 290억이며 2020년 1월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나주 족구장 건립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생활체육시설 전용 족구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천면 석전리 577-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6,593 평방미터이고 소요 예산은 13억원이고 재원은 국비 3억9천 시비 9억1천만원이며 사업량은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6면 사무실 조명타워 등이며 2019년 4월 착수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 원사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문화원은 1961년 설립된 이래 자체 원사 없이 향토문화회관에 일부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어 향토자료 보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주 문화원사를 건립하여 자생적 문화 커뮤니티 형성과 나주의 역사 문화자원 보존 및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죽림동 60-94 60-100 60-19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480 평방미터이고 건물은 774 평방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시비 9억원이고 사업 내용은 사무실 원장실 향토유물 전시실 다목적 회의실 등이며 매입후 개보수 비용 15억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9년 1월 착수 예정입니다. 본의안들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1항 회의소집 요구를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3항의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나 자문 참석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계약담당자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무상사용 기간 조항 삭제와 대부계약 해지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단서 조항 추가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사업을 일반회계에 반영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폐지 사유는 기금 존속기한 만료 및 기금 조성 목적 달성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총 6건으로서 먼저 나주시 보건소 증축안입니다. 이안은 복합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인구증가 정책실현 토대 구축 및 보건소 인근 혁신산단 근로자 상담과 건강증진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은 나주시 이창동 738, 739번지 내 건축연면적은 2,667제곱미터의 4층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6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 1부터 2020. 12까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근거하고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농업미생물배양관 신축입니다. 이 안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토양개량 축사 악취와 환경개선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해 유용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은 왕곡면 덕산리 542-32번지 내에 연면적 842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서 사업비는 국비 50%인 7억을 포함한 1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배양실 기계실 실험실등을 갖춘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10조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건축물 취득 안입니다. 이 안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인 건립중인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소유권을 이전키로 약정하였기에 기부체납을 통해 동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은 에너지밸리를 산학융합 지구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으로 나주시 동수동 394-5 6번지 내에 위치하며 교육용도 시설의 용도로 건축 면적은 9,149.38 제곱미터중 취득 면적은 5,462.17 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의 총 59.7%이고 2019년 상반기에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취득할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안입니다. 이안은 빛가람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여 혁신도시 발전재단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수영장, 문화시설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건립계획은 빛가람동 199번지 내에 연면적 9,085 제곱미터 국비 지방비 총액 49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0,116.8 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상 6층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나주 족구장 건립 안입니다. 이 안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고자 전용 족구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건립계획은 금천면 석전리 577-1번지에 6593 제곱미터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13억원의 사업비로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6면 사무실 조명타워등을 시설하고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 완공하는 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안입니다. 이 안은1961년에 설립된 나주문화원이 아직까지 자체 원사가 없어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는 바 향토자료 보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지역문화의 보존과 확산을 위해 독립된 문화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창달과 위상을 제고하는것으로서 건립부지 및 건립매입 계획은 나주시 죽림동 60-94외 2필지로 부지 면적 1,480 제곱미터 건물 774.85 제곱미터를 9억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전시실 다목적 회의실등을 2019년 1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공하는 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서 첫 번째 관절염 및 만성질환 이완율과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말이 우리 나주시가 실천율이 이렇게 전국 최하위다 그런 말이신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전국평균해서 나주시가 전번에도 보고 했다시피 27.5%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21.8% 정도 되는데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특히 관절염만 조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증축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증축을 하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쓰겠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증축에서 지금 건축면적이 2,667 평방미터 4층으로 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면적이 전체 다 풀로 다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해봐야 되겠는데 1,448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대성위원

주변에 조경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소 여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지금 새로 또 거기가 주차장 아니었습니까? 주자장이 도로변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적하고 또 새로 이렇게 도로변쪽으로 만들어진 주차장 면적이 어디가 더 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면적이 더 큽니다.

이대성위원

몇 평방미터 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8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청사로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보다는 1.5배 정도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당연히 커야 되겠지요 물론 증축이 되다 보면 수요자가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63억이던데 이게 지금 면적 새로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사들인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증축하고 시설하는 비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시비로는 지금 주차장 부지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증축을 하다보면 예산이 금액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아마 63억으로 해서 되었지만 증측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요 1층이 다용도실로 그렇게 설계를 빼가지고 되어 있지요 거기가 여러 가지 다용도실이랑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최대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대성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백석정도 마련한다는데 조금 길게 잡고 더 많이 최소한대로 백석이 아니라 150석 200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찬웅

정찬웅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찬웅입니다. 연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주시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상 도로명 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공단이나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만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법 제1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곳으로 볼수 있는 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나주시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임용조문 변경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이외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공간정보 자료 제공 제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으로 이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 할 수 있는 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성별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제명 및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률에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내용 삭제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나주시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문화예술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명인명장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 지정 심의를 위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 개정 보완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 조례를 나주시 명인 육성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정의에 명인명장의 명칭구분을 없애고 명인으로 통일하였으며 제3조 지정 조건에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추가하여 중복지원 사례를 예방하고 제7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명인의 활도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문별 소위원회를 두어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보강하였고 제15조 재 인증을 신설하여 격년제 평가 및 재인증 실시로 지정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예술 진흥법이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조례사항은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문화도시 조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과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2020년 문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추진되었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금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지원센터를 구성함으로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 및 지원액은 2019년부터 2020년 까지 2년이며 연간 7억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 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수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문화인력 양성사업 나주시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관리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가 문화도시 선정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효경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 문화도시조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신청·지정·심의를 위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재도개선 용역을 통해 전국 사례분석, 관련분야 종사자, 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조례를 나주시 명인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명장분야를 명인의 미술분야에 포함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8호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신설로 중복지원을 방지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 문화도시조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나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자치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조직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수임담당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나주문화도시조성 사업으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의 범위는 나주문화도시조성 사업을 위한 실무추진으로 그 내용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도시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도시조성사업 총괄을 맡아 추진하는 등 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그 조례 내용중에 명인 명장을 명인으로 명칭을 통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조례안을 개정내용을 그대로 하고 싶으면 이 부분만 수정동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차기에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것인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정동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명인명장 명칭통합관련해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분리 운영했으면 하는것이고 나머지 지정조건이나 행정적 지원 재인증관련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데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인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명인 명장을 명인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인명장으로 가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말씀하신것이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기타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것인데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동의로 갈지 아니면 안건 부결로 당초에는 제가 안건 부결로 갔으면 했는데 제 개인으로는 그런데 다른 지정 조건과 행정적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명인명장 명칭 통합부분만 당초 조례대로 분리해서 하는 수정동의안을 올려야 될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동의를 하자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인명장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명칭부분입니다. 지정 조건과 지원은 그대로 개정 조례안 나와 있는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는 조례 자체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었는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황광민위원이렇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있다 토론할 때 그 부분은 제가 기립으로 할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시 정리해드리면 질의를 드린 내용이 명인명장을 명칭을 명장으로 명인으로 통합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이 대부분의 조례안에 내용인데 저 개인의견은 명인명장을 통합하지말고 명인명장을 그대로 두자라는 의견인데 이제 지정조건하고 행정적 지원 내용도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체 이 안을 부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려고 했는데 잠깐 보고듣다 보니까 조건하고 행정적 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쭈어 본것입니다. 전체 부결을 하고 다음 차기 의회때 제정조건과 행정적 지원 추가내용을 개정안 안을 올리시는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명인명장 명칭 통합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통과하는게 좋을것인지 여쭈어 본것이어서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명인명장 신청 접수를 받아놓고 그 이후에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부결시키고 하면 저희는 너무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시하신대로 명인명장 부분을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명칭통합 부분에서만 수정 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현재 오늘로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수정동의로 가는것이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정동의를 받아준것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질의 마치고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인 명장을 명인으로 통합하는 모든 조항을 그대로 명인명장으로 유지하는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 드립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명인명장 부분에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님!
이의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자고 보면 명인명장으로 해도 제3조에 보면 해당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회가 뛰어난 사람 이런 부분도 명장에 대한 저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인명장 만 수정동의를 하면 다른 내용들 중복이 안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구성같은 경우는 조례가 굉장히 타당하기 때문에 황광민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명인 명장만 수정하시면 동의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모든 항목은 다 적용이 되는데 명인명장 부분만 수정동의 하자는 이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으로 해주시면 저희는 행정에 잘 아시다시피 명인과 명장이 있는데 더 포괄적인 개념이 명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명인으로 총괄운영을 해서 제도의 운영에 혼선을 피하고 또 저희 이렇게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당초 부결이 아니라 명인명장 명칭 통합을 그냥 명인명장 그대로 유지하는것에 대한 수정동의를 했고요 각 위원님들 의사를 여쭈셔 가지고 동의 사항 그리고 부동의 사항 확인 하셔가지고 부동의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 후에 제가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이미 집행부에서는 명인 명장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표결갈 필요가 있을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것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것하고 틀리네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요구한 대로 가면 좋은데요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명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표결을 가든 어쨌든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답을 해주실 때 지금 황광민 위원님이 말했던 질의 했는데 토론때 말을 해야 하는데 질의때 말을 하셔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저희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했고 여기 간담회때 이런 건의도 나와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 행정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은 ) 재청이 있어서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하여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김효경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결이나 동의전에요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튼 집행부의 의견 또한 충분히 고려되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명인은 어느 분야에서 기회가 뛰어나 유명한사람 그리고 명장은 기술이 뛰어난 이름난 장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명장이 명인의 분류 집행부 표현처럼 분야에 미술분야의 한분야라는 의견도 있고 또한 도예나 공예로서의 별도의 명장 체계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또한 존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전적의미와 예술적 의미를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명인과 명장의 취지와 정의가 다르다는 의견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명인같은 경우는 농식품 음식 유기농 각종 전통 문화와 관련된 명인 지정이 많고 명장은 도자기 공예 도예중심 그리고 전라남도는 공예 물품을 중심으로 한 명장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과 명장의 각 자치단체나 범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조례또한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술 영역에 대한 명칭뿐만이 아니라 지정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대로 물론 효율적 관리 운영도 중요합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특색을 구지 제안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명인 명장의 명칭 통합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이 공감하고 인정할만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주시를 대표하는 명인과 명장이 선정되고 그에 따른 육성과 지원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색을 제한하지 않는 의미에서 명인명장을 통합안을 수정 원안을 유지할 것을 수정 동의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20항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 문화도시 조성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 교복지원목적 안 제2조 정의, 안제3조 교복지원대상 범위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한 내용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및 부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제4조 지원절차 안 제5조 환수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 되지 않았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공공갈등 진단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비쿼터스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 했으며 장 부분 조문수가 적어 장 제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유관기관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하였고 시행규칙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홍보물 제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공공갈등 진단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주시 유비쿼터스 조례 건설등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문을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강동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에게 교복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학생본인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 및 U-CITY 통합운영센터를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관기관 경찰, 소방서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나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될수 있고 미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도 추구하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나주 교육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교복지원에 있어서 혼돈을 유발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3조 제1항중에 첫 번째 지원대상 기준일이 교복 구입지 지원 신청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정기준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 배정일로 수정 발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민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본인 및 부 또는 모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본결과 학생 본인의 주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로 이번 조례안 반영에도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수학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주소만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부또는 모가를 삭제하고 본인으로 수정 발의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내학교 관내학교에를 중고등학교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어서 중고등학교로 수정 발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만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시에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들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 수정 발의 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답변은 잠시하고요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나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김정숙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 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강동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복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타시군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혼선이 우려되는 조항을 김정숙 위원님께서 수성 하셔서 행정이 더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0% 동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22항 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하고 시설 장소의 계약에 관한 사항등 신청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장소 지역을 확대하고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연시설 박물관 공공 시설과 공공기관등이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등이며 영업자가 장소의 운영주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로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자의 우선 순위로 취업 애로 청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사회적기업등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이며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사전 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 영향 평가 공공갈등 진단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이며 이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보건 의료 정책방향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 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선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나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세가지의 추진전략과 11가지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가지의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 둘째 시민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셋째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그에 맞는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위원회 의견을 반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7기 지방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하여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소 지정신청 및 결정에 있어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장소를 지정 즉,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운영주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 사용 계약함에 있어 우선 순위로 취업애로 청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사회적기업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행정의 근간이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민선7기인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4년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주민이 지향하는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다음은, 오후에 심사하기로 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더불어 평소 보건위생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손수레등 수거 운반 장비등 지원을 통하여 재활용품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소득 향상과 함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될것으로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영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 했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그런 사각지대에서 정말 고생하신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과 지원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