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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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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7쪽에 보면 민간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 추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충북여성대회의 규모라든가 개최시기, 또 개최방법과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명하고 행사내용 그리고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러한 여성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이 4개 단체인데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대회나 여성주간행사나 이것이 여성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시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1쪽, 140쪽에 복지환경국에 자연환경명소100선 홍보책자제작, 홍보전단제작 그 다음에 홍보안내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이 자연환경연구소100선에 대한 책자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00선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이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책자나 전단이나 안내판은 홍보용이 세 종류가 전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자연환경명소100선이라면 당초에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는 관광성을 띤 그러한 지역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굳이 전액 다 도비로 이렇게 책자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안내판을 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전액 다 도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시·군에서도 자연환경 십걸이니 비경십계니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정을 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리 위에서는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밑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13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건강검진차량 장비구입비에서 도비 2억, 기금 1억 해서 3억이 지원되는데 이 차량이나 장비구입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국비가 2억1,24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36쪽을 보시면 1회추경 증감사유가 당초 63개소에서 37개소로 사업물량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된 26개소는 어딘지 또 만약 후보지가 없어서 본 사업을 포기했다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목욕업 또 숙박업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와 또 감소를 시키게 하는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청호 주변을 현지확인을 다니면서도 목격한 사실도 있고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열악한 도 재정하에서도 국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에서 37개소면 옥천군에서 37개소라면은 그게 맞지가…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26개소를 포기각서를 하신 거죠? 숫자상으로 그죠?

대청호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염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를 내려보내는데 반환하지 말고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1,5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쪽에 보시면 15인승 봉고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봉고차량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보조 결정된 사항으로 차량운영에 따른 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사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는 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주었는데 위탁운영 준 그 단체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량유지비나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결정 해 준 걸로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쪽으로 보조내시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위탁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푸드뱅크 사업을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나 제천시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푸드뱅크는 모범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량유지비나 연료비나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한 가지 조금 타 단체도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는 반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글쎄 위탁운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약간은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