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화장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3쪽을 보면은 청주시 화장장 신축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나라의 매장문화의 선호로 인해 가지고 매년 잠식되는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목련공원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처음에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포기하고 국·도비 10억9,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집단민원 해결이 만약에 어렵다면 도나 시에서 제2, 제3의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는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도의 방침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렇다면은 청주시에서 이것이 사업이 민원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면은 타 시·군으로다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게 꼭 화장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딘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민원해결이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반대현상이 일어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기과잉률측정장비구입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기존의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장비를 교체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을 보면은 이미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노상단속 공기과잉률 측정장비가 활용되었음에도 이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사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기정예산대비 13% 증가된 4,830만원이 증액 계상 돼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취지는 정말로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거쳐 가지고 마땅히 당초예산에 저는 계상되었어야 한다고 봤고 또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 896명에서 1,008명으로 112명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정확히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오니까 추경에 또 세우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데 에러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 다음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민의 관심사인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는 누구든지 다 동감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 나라만 지금 의약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들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앙 및 지역협력위원회인가요, 그것을 거의 불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우리 충북의 의약분업 진척 및 준비 여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또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의약분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복지부의 물론 정책도 있고 또 삼진아웃도 있고 다 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의약분업을 임의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병원에 가면은 약을 안 주고 처방전만 떼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불편을 느끼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국민여론을 호도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도 저는 충분히 서 있어서 주민이 자기 신체의 아픔에 대한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환경국의 방향이나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상에는 충북이 강성입니다. 지금 옛날에 의사회장이 박세근씨였다가 지금 채수만씨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시의사회장은 나중환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거의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끼리 모이면은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구요. 안 하는 쪽으로.

그런데 삼진아웃제에서 한번 거부하면은 7일간인가 영업정지, 두 번하면은 15일, 세 번하면은 면허취소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의약분업을 해도.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면소재지 같은데 물론 약국이나 의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나 약국의 거리가 멀 경우에 대개 촌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대개 퇴행성관절염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거기서 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한 1㎞나, 몇백m씩 가는데 보통 불편을 느낄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의약분업 대상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 시·군 보건소나 관계 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행시기가 앞으로 한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에서 한다는 의지만 있지 준비사항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앙의 지침대로 도에서도 복지부 지침대로 하시겠지마는 문제도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옥천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1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산개발비로 아까 누가 설명이 있었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대충 설명하셨는데 개발목적하고 사업내역,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는 학교 자체에서 교수팀이 이걸 자체개발이 불가능한가요. 그것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정책관님! 126페이지에 국고사업인데 이게 도우미공공근로사업으로 5억5,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