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 홍보용 전광판설치를 하시려고 거기에 프랭카드가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청 벽에다가 프랭카드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여러 광고판이라든가 무슨 설치대가 있어야지 도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막 마구잡이로 부착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가 허가지역입니까?
여기가. 지금 무심천 둑방이라든가 어디 지역에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부착하게 돼 있을 거예요. 먼저 타 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부착을 못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도청 것도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리고 지금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정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문자 자막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지금 누가 보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가는 분들 그 사람들은 승객은 보겠죠. 그리고 지금 서문다리에서 사직동 쪽에서 오면서는 볼 수가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일방통행이에요. 무슨 광고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막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눈이 즐겁거나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자막식으로 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든지 광고판은 칼라풀해 가지고 아주 눈을 즐겁게 하는 이런 광고판이 설치가 돼야지 지금 가시면서 보세요. 고속도로나 시계탑 앞에 쪽 이런데 가면서 보면 문자 자막식으로 돼 있는 것 누가 그렇게 많이 읽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전시효과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하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5,000만원 갖고는 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냥 전시효과, 눈앞의 한치 앞에만 슬쩍 내다보고서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마시라고 몇 번을 누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 프랭카드는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주간이라든가 이것은 얼마든지 각 시·군 지방기초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 기획을 다루어서 그것을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도청인데 도가 꼭 읍·면·동사무소 같이 여기다가 좍 붙여놓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청이라면 멋있게 운영을 할 계획을 안 세우고 프랭카드 그것 하나 만드는데 7만원씩 8만원씩 많게는 1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전시효과가 나옵니까? 작품을 하나 만드시려면 제대로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에 58페이지에 직원 능력계발 수강료보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직원들이 3개월 어학실습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어학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대상자는 어느 사람들이에요? 그 발상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이 퇴근을 지금 보통 10시가 넘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가하게 내가 가서 어학연수를 받겠습니다 하고서 나갈 수 있고 희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 지는 모르지마는 이것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세요. 희망자에 한한다!
희망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책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지마는 지금 구조조정 1차, 2차 하고서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는 다 떨어진 상태고 전부 움츠러든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또 내가 사설학원에 가 가지고 어학연수를 받겠다 이것이 사기진작책으로 보입니까? 이런 것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할 때 3,000만원이 맞는 건지 300만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정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정예산이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1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앞으로의 집행계획이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5,9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 이것은 어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도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려는 겁니까? 있으면 한 부씩 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좀 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진천파출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 예산성립 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1,300만원 정도를 진천파출소 신축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제36조 또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또 지방재정법 제36조,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 이것이 다 예산성립이 돼 있지마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실 때도 거기서 인사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묘지이장비와 공고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결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여기서 저기가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산까지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8조하고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고 집행에 제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재무회계규칙이나 모든 것을 위반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 2월 9일날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충청북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후에도 예산까지 전부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거예요.
알고 한 거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의 한계를 느낄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2월 9일날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와 가지고 4월달에 와서 보고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건가 본부장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글쎄,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하지 말았어야지, 공무원들이 법을 지킬 사람들이 먼저 선집행을 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정법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서… 내가 그랬죠?
공식적으로 공문 같은 것을 발송을 안 했지마는, 지금 재배정돼 있는 예산 4억1,300만원에 대해서 전부 회수조치를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한번 내보세요. 4월 24일 이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묘지이장비, 공고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신분이 달려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룬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은 벌써 다 노출이 됐고, 그 후에 한 대책에 대해서 갖고 오라니까요. 업무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묘지이장비가 그 때 몇 기가 나왔습니까? 11기가 나왔죠? 내가 알기로는 2,240만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늘었습니까?
집행액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7억 중에서 도비가 27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7억이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요자금이 27억이 필요했었다라면 ’98년도에 7억이 투자가 됐으면 20억은 당연히 2000년도에우리가 사업기간으로 잡았으면 이 때 벌써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오히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막론하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꼭 투자를 해준다면 이거 당연하게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어야지요. 도에서는 이것 계속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편성을 했어야지요. 계속사업인 것을 막론하고 그 평가금액에서 토지가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론하고서 다른 데에다가 투자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지금 이런 예가 한 두 건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재원확보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한 사업목적에 사용도 않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까지 채무부담행위를 해요.
예비비를 더 하죠. 왜 이런 채무부담을 가지고 나중에 이자 같은 것은 발생 안 합니까? 그럼 사업한 사람들이 돈을 못 찾았을 때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제가 작년 심의 때도 이런 지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서 기초단체 같은 데에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 사업소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재원확보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야지 밑에 출장소 직원들도 편한 것이지 위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돈은 내 손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밑에 하부 직원들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자들이 꼭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8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정보화시범마을육성이 있지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증평출장소에서 3개 마을을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 41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출장소에도 3개 시범마을 육성비가 예산이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는 건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도에서도 지금 또 3개소를 또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도내에 전체가 120개 마을인데 시·군이 117개 마을이고 증평출장소가 3개 마을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거하고 증평출장소에서 별도로… 전부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자체 예산이 아니라… 9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 자체사업 자본보조에 노인정 신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 내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82개소에 3개 부락에 노인정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도 많고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이제와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분들이 앞으로 겨울 같은 때는 어디서 쉬겠어요.
다른 부락으로 경로당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을회관 같은데 노인네들이 쉴 자리를 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이 이 동네에 있는데 몇 년도에 신축이 됐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