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을 이 내용에는 금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이게 추경에만 700만원 계상을 한 건가요? 그런데 도지사연설문집을 어째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예상을 안 했었나요, 연설문집을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었나요?
어째 추경에다가 이걸… 그러니까 이것은 취임이후 2년간에 걸쳐서 한 것을 책자로다가 발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관계가 지금 현재 12회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12회를 예상을 해서 세웠던 것을 다시 6회를 늘려서 18회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금년 들어서 지금 4월, 5월까지에 걸쳐서 하는 결과가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6회를 늘린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시행을 할 적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 또는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대개 청풍아카데미를 할 적에 몇 분이나 참석을 했나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 문제는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하실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거니까 그것좀 해보시고 당초에 계획할 때보다는 처음에는 인원을 강제 동원하는 걸로다가 거의 구내방송으로다가 누차에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들었고 또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선회가 돼서 저명인사 강의로 인해서 좀 선회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강제성을 띤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가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횟수를 6회를 늘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청서문에다가 도정홍보용전광판설치를 한다고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규모로다가 어떻게 하려는지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홍보용 프랭카드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거기 지금 명시된 구호를 하고 시기에 따라서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게시해야 할 것을 거기에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 그 전광판이 시기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막이 금주, 금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관에 의한 프랭카드 홍보물이 여기에 다 자막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러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은 충청북도에서 홍보하는 프랭카드 홍보는 도청 울타리에다가 앞으로 안 거는 거네요.
가급적이면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가급적인 일이 아니라면 안하고… 그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 이것이 어디 어떻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인사관리사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정 자산취득비가 3,230만원이 있는데 이 250만원으로 이것을 추가로 사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째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다 급작스럽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추경에도 보면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동원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도 이렇게 묘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짙다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중요한 사무기기인데 본예산에다가 이것 계상을 안하고 이 추경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뭐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없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한 인상이 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 또는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가 52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수시로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꾸 타 부서에서 이러한 도정홍보에 대한 시책 이러한 예산 또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여기 도정홍보 총무과에서 전광판시설비 5,000만원 해서 서문 위에다가 전광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자꾸 누차 이러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충북도정소식 이러한 데에서 이런 것을 자꾸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를 뺏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정홍보 전광판 설치도 이러한 공보관실의 충북 도정을 홍보하고 새로운 시책을 홍보할 때에는 공보관실의 고유 업무인데 왜 이런 데에서 뺏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도정홍보라고 하면 광활하지마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당면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모든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해당 실·국·과에 속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인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입안이 돼서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좀 분발을 해서 공보관실의 본연의 의무와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도정시책광고료인데 지금 현재 얘기해 보면 신문 구독한 것하고 자꾸 연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서에 도정전광판 광고제작비를 "조달구입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되어 도정시책 광고를 위한 영상물 2편을 하였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 부산의 2개소에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현재 조흥은행 본점 옥상에 해놓은 것… 그러면 여기에는 도정시책광고료인데 아까 신문구독을 324부 구독을 24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지방지가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간지, 주간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에 중앙지는 몇 부, 지방지는 몇 부 구독할 수 있는 저거가 있죠?
지침이.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시·군·읍·면에는 신문구독 지침이 있는데 여기 도청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다가 할 사항이 아닌 건데,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보고요. 여기 내용이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신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정시책광고료의 순수한 3,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 새로운 시책에 해야되는 건지 신문구독료가 부족해서 해야 되는 건지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혼선이. 그것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신문은 구독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한 관계지마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대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신문이 발간되는 것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미 말한 예상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제1회추경 하는데 벌써 돈이 모자란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철저하게 세웠더라면, 철저하게 했더라도 사람이니까 예산이니까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회추경에서부터 벌써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업무계획,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니, 전광판에 여기에 도정시책광고 영상물 2편하고 또 영상물 1편을 제작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신문구독료가 일부 지방지만 인상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글쎄 아까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는 시책광고료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인상분 또는 심지어 환경, 경제 기타 이러한 저기를 하다보니까 이런다고 했는데 되도록 이 경제신문, 환경신문 뭐 이러한 것도 좋겠지마는 우리가 일간지 신문 중앙지 이것은 누가 받아도 안 볼 수도 없고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당초의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인상된 부분은 연말에 가서 얼마든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채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과감하게 예산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정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시책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또 공보관님이 리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도정홍보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비 물품취득비에 소방장비보강을 이것은 지금 5억1,210만원 감액을 하게 된 동기, 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이것이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1억9,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부세 그 내용이 같으니까 그 1억9,100만원에 대한 증액된 사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장비 보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 도비 부담이 4억6,000만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 교부세 소방장비 보강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 지침을 줬다가 이것 소방장비는 하루가 시급하게 이것을 개선을 하고 또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침을 줬다가 또 이것은 뭐 타 예산을 전용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그냥 교부세가 삭감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중앙에다가 건의해본 사항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 9억2,100만원이 그것이 삭감된 것이 9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서 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주민홍보지를 당초에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적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 삭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1개소 4,400만원에 대한 것을 설치 장소와 또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면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똑같은 예산액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홍보지는 증평출장소가 당초예산을 확보했을 때의 의지와는 달리 도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다가 지양에 대한 권고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타 시·군이 하면 하고 타 시·군이 안 하면 안 하고 이것 무슨 의의가 없는 건데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어떠한 증평출장소가 주민들한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홍보지를 예산을 했는데 타 시·군에 뭐 시장, 군수 회의때 입을 모아보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선거직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게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을 계상할 적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글쎄 이게 예산을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편성할 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해야지 타 시·군이 하면 우리도 하고 타 시·군이 안 하면 우리도 안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뭔가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현 증평출장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존건물에다가 어떤 내부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유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목적과 의의가 지금 뚜렷이 아무 것도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목적성, 효과도 없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중앙교부세를 교부금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서 중앙교부세 50%, 지방비 50%, 예산을 4,3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중앙에서 준다고 지방비 무조건 50% 부담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가 우리 시·군이 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주민홍보지도 그렇게 세웠다가 이것도 교부세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지방비는 도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200만원이라고 하는 국·도비 4,400만원은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가지고서 예산을 세워 놓고서 이것도 또 해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유형이 지금 이렇게 주민홍보지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소신과 목적과 거기 성과가 나타나서 예산이 확보돼야지 그 목적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은 답변은 이미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비 15억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당초는 그것이 상당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 도민이 낸 세금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15억을 실무자가 자칫 착각, 오산 이런 것에 의해서 사장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사업계획을 냈으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참! 이것 사랑방에서 동네 부락회 하는 것도 안되네요,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편성되기 까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것이 실무자들이나 감독관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가지고서 우왕좌왕 이것이 증평인지 영동인지도 모르고 15억원을 이것이 1억5,000이라도 문제가 되는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됐을 적에 영동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 2000년도분을!
그럼 왜 2000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내시금액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요. 한마디로 보조금 내시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서에다가만 15억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요구도 되고 편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서 이것이 여기 예산에 삭감액이니까 굳이 삭감하는 이유를 묻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추궁을 받아야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명쾌한 답변도 아니고 결국은 답변이 어색하고 답변이 아주 구차한 이러한 답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러한 예산을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보면 도민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라고요. 돈도 없는 것 괜히 여기다가 해놓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할 수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그대로 농업정보화에 대한 것이 주민들한테 파급 효과가 또 정보화마인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전시효과로다가 그냥 우리 충청북도가 홈페이지 잘 쓰는 도로다가 지정이 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지 일선에서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PC통신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빨리 얻고 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할 사람은 없는데 역시 관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은 증평출장소 관내에 농업경영인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허황된 얘기지 숫자도 없이… 바로 어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여기 모든 위원들이 농업정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 교육을 어떻게 시킬거냐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인 토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출장소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열어놓고 하려고 하지마는 그마만큼 따라올 사람들이 있느냐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하는 것 글쎄, 이런 사업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박 겉핥기 로다가 이러한 자매결연 어떠한 형체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냥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증평출장소만 해도 2,000만원이라는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즉시 농민들을 소외된 계층의 그 분들한테 정보화가 빨리빨리 얻고 주고 이렇게 한다면 두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편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죠.
또 얼마만치 거기에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답변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았으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