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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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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보조 11개 시·군에 9,7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시·군에 공유재산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11개 시·군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 몇필지씩 돌아갑니까? 좋습니다. 이게 한 필지 당 등기비용이 10만1,200원 들어갑니까?

이것을 꼭 대서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기를 내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는 등기소에 자치단체에서 공문협조만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등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을 9,700씩 세워 가지고 대서소에다가 일임을 해서 등기를 해야만 되는 건지… 군에서 지적과 재산담당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이게 측량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협회에 직인이 찍혀야만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수수료는 주고 등기비용은 내가 알기로는 복잡한 것 없이 토지대장등본 떼어다가 등기필통지서에다가 지번, 면적만 쓰고 등기소에 제출해 주면 되는 건데 9,700씩 들여 가지고 이걸 꼭 해야만, 예산을 낭비해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78년도에 단양군청에서 재산관리를 담당하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기를 해 봤어요.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종위원입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8억7,500만원이 감이 됐죠?

보조율을 볼 것 같으면 도청소재지에는 50%, 기타 시·군은 53% 양여금인데요. 지금 도비나 시·군비 포함해 감된 금액수가 양여금의 이게 두 배도 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이 8억7,500만원이 감 됐는데 보은으로 막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도비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147페이지… 아니 당초에는 4,080명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4,08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용인원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시설인원은 1,008명인데 그러면 이 양반들 봉급은 얼마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은요.

당초에 4,080명이었습니다. 종사자는 896명이 지금 늘어나 가지고 1,008명인데 112명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수용자는 5,215명에 시설관리자가 1,008명이라면은 거의 한 사람에 종사자가 세 사람 정도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늘어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70,000원씩 해 가지고 112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