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교부세 맑은 물 공급사업비 교부금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우리 특별교부세를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중앙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또 행자부에 올려서 올해 같이 교부세를 못 받으면 또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56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 단복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까, 상임합창단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1월 달에 창립이 되었으면은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출연한 실적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새천년맞이 대토론회 개최인데 2억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실익이 적다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잘못 짜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예결위에서 잘못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 된 건가요. 예산 짠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예산을 짠 건가요?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계획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6월 달에 보궐선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뭐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면은 깎을 수 있고 감액조치하지만 감액돼서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잘못해 준 거죠. 출장소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요, 25만원 해 가지고 6개소라고 했는데 25만원이라고 하면은 몇 리터 됩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1개 경로당 당 25만원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유류료를.
그러면은 25만원 가지고 과연 몇 리터를 가지고 그 분들이 며칠간 땔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국고보조라 해서 꼭 25만원의 유류비를 국고에서도 25만원 주라고 한정돼서 내려옵니까? 사실 저도 제 집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25만원 가지고 사실 며칠 못 때요.
하루에 저희가 볼 때는 때다 보면은 한말 반 정도는 때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연료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노인양반들이 소외되고 참 돌보는 이들도 별반 없어요. 이것만큼은 증액 계상 해 줘야 합니다. 사실은.
국고에서 25만원 꼭 주라고 왔다면은 어쩔 수가 없지마는 우리 도비라도 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은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5개 사업해서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게 민자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국고하고 도하고 비율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92개 사업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많이 감액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업률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거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의 부지는 어떻게… 사항설명서 161페이지 2000년정보화교육추진이라고 해서요. 사항설명서 160페이지에서. 신택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보조율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라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만약에 도세가 좋다고 하면은 도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쎄 예산은 그렇지만요. 지금 노인시설 보면은 5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원예산은 당초예산이 18억이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국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고 2억7,800만원이 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5,900만원 줄어들었고 시·군비 5,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러면 5개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요양원 여기 보면은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연료비, 의약품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애초에 이만한 예산을 짜 가지고 할 때 충분하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건대 지금은 4억 정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수혜 혜택을 못 받는데 굳이 이걸 이 항목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노인양로시설운영비에 보면은 이것은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목적에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사님 생색내는 데는 많이 치중했지만 이런 데는 감해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데에 도비를 더 늘려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치매요양원 같은데 계신 분들이 18억3,500만원을 가지고 5개소가 1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4억 정도 모자르니까 그 분들이 그만큼 수혜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도청같은 데 보면은 소회의실에 보면 마이크가 말이에요, 좌석에 하나씩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두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끌어와야 되고 이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사실 지금 소회의실 같은 데,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하나씩 있거든요. 마이크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하나씩 하게끔 2차 추경에라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