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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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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8페이지 여성정책관실 같은데 모자보호시설 및 미혼모보호시설 운영부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 예산이 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가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감액된 내역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네 가지 전체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확정내시라면 전국 각 시·군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각 시·도별로 확정내시 된 것 자료 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8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정을 한 겁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타 시·군은 신청한 데가 없나요? 신청된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역성을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남부 3군에는 한 개소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점도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한다면 좋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신청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남부 3군이 없으니 어디든 선정을 해서 안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지원은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탁하실려고 합니까? 대충 안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교부금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세심한 사업계획, 안배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사항설명서 시설비에 삼일공원간 한성아파트 가로축조가 있는데 이 사업이 2억9,700만원인데 꼭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고향사랑큰장터 예산전체가 삭감됐는데 국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하셨나 사실은 우리가 도의원들이 거의 지역출신들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삭감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예결위원회에 산업경제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찬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득력이 없이 그렇게 무산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원안이라면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데라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에 수목원보완사업 시설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34페이지 수간주사 사업이 역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이 작년 대비 보면 금년도 단비,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주최기관인 조합이나 어떤 영농단에서 도저히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단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를 슬기롭게 작업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주최하는 기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정도는 국장님이나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셔 가지고 사업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7페이지 충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육거리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지원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건립을 하는데 주위의 민원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반대 안 해요? 화장실을 하게 되면 인근에서 타 시·군도 건립하다 보면은 상당히 인근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요.

냄새 때문에. 거의가 그렇더라구요, 반대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사실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꼭 해야된다고 인정 하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는 이걸 희망했던 것 같은데 설득력이 없었나요, 어떻게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꼭 저소득층이나 정말 빈민층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한번 정도는 더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 가지고 원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북여성대회와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 해서 200만원씩 네 개 단체 800만원했는데 이 행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 참여 해서 200만원씩 이것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도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현황 나와있는 거 있나요? 그러면 단체를 선정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연례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여성정책관께서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행사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선거에 의해서 하는 분들, 단체장들 내내 이 사람들 생색내기 사업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행사가 어떻게 잘못보면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내용 자체는 좋은데 흐름이 그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말씀이에요.

예, 다만 선거하는 단체장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행사 내용을 정말로 알뜰하게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 사업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성정책관께서는 그런 흐름을 사전에 좀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잘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도민생활관 여자화장실 관계가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됐었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끝난 다음에 위원들 역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예산이 1,6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되나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도록 주의 주시죠. 잘 안 들리네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설비에 의장실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타도는 어떻습니까?

타도의 예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이왕 하려면 제일 우선은 못 가더라도 중간 정도로라도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타 시·도는 상당히 엄청난데 중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할려면. 예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도 알뜰하게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타 시·도도 가 보니까 본회의장에 개인별 마이크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발언하려면 발언대에 나가서 하고 하는데 시·도에 가보면은 마이크가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하실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도 제가 앉아 보지만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쏠려 가지고 상당히 앉아 있기가 불편해요. 본회의장 의자도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튼지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많이 보살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 가지고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