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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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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해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사무위탁 대상부서를 어느 정도 확정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5군데, 사무가 16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인원감축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시설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도 줄이고 또 인원을 줄여서 거기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뜻은 좋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마당에 또 시설을 민간에다 위탁하게 되면 근무자들 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연학습원이나 모든 데에 지방비를 투자를 해도 항상 적자를 보는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3관문 있는데 산림학습연구원인가요? 거기도 충청북도에서 투자만 했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도 구조조정대상이 먼젓번에 됐었을 거예요. 인원이 많고 거기도 근무자가,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지방비가 투자되는 게 얼마예요?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도 계속 적자를 보는 데이고 자연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물이 5개인데 충북여성회관은 어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고, 도 행정이 투자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치 않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기회에 거기도 대상으로다가 선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종사하던 자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도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시킨 후 그 사람들 보수가 3분의 1선까지 줄었어요. 그 사람들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은 거의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 인원감축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런 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지방세 등 감면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지방세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상이용사라든가 또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것이 세목별로다가 몇건 정도나 되나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들어 온 도세가 천사오백억 정도 되나요? 22%.

여기에 대해서 420억에 대해서 무슨 보전대책이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917억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료수집, 부과, 징수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감면 조례만 제정이 되면은 그 7만9,000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420억을 감면을 시켜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있지마는 여기에서 불법으로라도 감면해 줘 가지고 추징된 게 또 있죠? 건수가 몇건에 세액이 얼마예요. 도세같은 것은 없고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면은 취득세나 등록세가 모든 게 다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아니죠, 지방세가 5년이 지나면은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마는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부과가 잘못됐고 신고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다가 본인이 감면신청을 요구했을 때에만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면신청이 있을 때만 감면해 주는 거 아 닙니까? 글쎄, 제반 여건이 맞았을 때에 하는 거지마는 우리가 1,917억을 지방세를 징수를 해서 이를 지방재정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420억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만에 하나 420억이 들어 있을 때에 지방재정은 좋게 평가가 될 거예요.

도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조례 아니면은 상위법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국가투자기관인 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감면받는 것도 있고 5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전부터 여기서 지방세감면조례가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금 독립된 법인에서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외에 420억을 갖다가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계속 감면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지금 공사를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건의만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짝사랑만, 헛구호만 외치는 거지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다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할 수 있게끔 각 시·군 단체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도세감면이라든가 모든 지방세가 도세감면되면 부수적으로 기초단체까지 다 내려갑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7조에 협의회장은 도지사가, 지금 현재는 부지사가 맡고 있는데 협의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10조에 정보화본부장은 정보통신과장, 9조2항의 신설조항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핵심간부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자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도래되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사나 시장·군수가 책임자로다 선정이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현행대로 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습니까? 행정이라고 모든 책임자들이 하는 게 낫지 지금 지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일을 진행하겠어요?

정보화본부장은 과장이 맡는다 그러는데 이게 본부장을 과장이 맡아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협의회 간사도 맡고 있고 일에도 어느 정도 힘의 역량이 결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그럼 9조2항 신설하는데 핵심간부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는데 핵심간부공무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주요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딱 명기를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직급이나 직위를 명기하려면 또 한번 조례를 상정을 해야 되죠. 임명한다 하는데 핵심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누구를 하나 명기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있는 자가 또 관심있는 자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자가 이 업무를. 부지사란 사람들은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관심있는 자가 해야 돼요. 뜻이 없는 자가 와서 내가 책임관이라고 앉아 있으면 뭐할 것입니까?

그냥 앉아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통령훈령 제73호에도 5조, 6조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왜 책임을 안 질려고 하세요.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부서의 실·국장이 국장급이라고 했어요.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충청북도가 각종위원회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부지사 위주로다가 각종 위원회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든 책임은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례안 중 9조2 신설조항에 핵심간부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핵심간부 공무원」을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기하는 게 어떨까 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