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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성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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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150만 도민 여러분 !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보는 IMF의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제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이 21세기 세계무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천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도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실천의지를 다져야겠습니다. 새 천년의 중심에 우뚝 설 충북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간직하면서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교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빚어낸 결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인사의 또 다른 면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인사교류라는 것입니다.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행정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노하우를 주민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가 하면, 교류되어 근무했던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고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충청북도는 물론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민선 전후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현황을 보면, 민선 이전인 ’94년에는 107명이던 것이 민선 2기가 출범하던 ’98년에는 82명, 그리고 작년에는 5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도 민선이전 연도인 ’94년에는 240명이던 것이 ’98년도에는 78명, ’99년도에는 불과 43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불과 몇 년 내에 도와 시·군 또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군의 재정규모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우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2기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충북 change 21」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 동안 많은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31.2%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9.4%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 11개 시·군중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그나마 도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보은군은 전국에서 꼴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에서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주종은 하천의 골재채취, 민자유치, 임대수익사업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 또한 저조해 시·군 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2기 출범후 도는 물론 시·군의 재정확충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시·군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나 시·군의 재정확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힘씀으로써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현실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99년도 도의 재정자립도는 34.2%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31.2%로 3%가 감소했으며 시·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99년도 36.0%에서 31.7%로, 무려 4.3%가 떨어졌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복지분야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행정에서 여성정책은 타 행정분야에 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 면이나 관심 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도 ’98년 여성정책관실이 설치되면서 요보호 여성의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분야 행정의 질적인 향상이나 구체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은 요원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진정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결집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과 지식은 무한하지만 이제까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여성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부족한 것은 유능한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계의 결집, 여성단체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여성계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근본적인 재정의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002년까지 3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목표액의 23%에 불과한 7억원을 확보한데 그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은 물론 여성계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기금확보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 직후 악화 일로로 치닫던 우리의 경제가 점차 회복단계에 들어서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이나 가정의 해체,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안정과, 안락한 가정구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여성문제의 상담과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역단위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잡 다기화 되어가고 있는 가정·사회에서의 여성문제 상담과 요보호 여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들은 도시지역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종 교양교육과 문화교육 을 접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분야에서도 한발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사업, 쾌적한 생활보장을 위한 농촌환경 개선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청댐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청댐은 유역내 34만여명의 인구와 가축, 폐수 배출업소 등에서 1일 7만8,000여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유역면적이 넓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 댐 상류에서의 오염원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가 다른 댐보다도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34개소뿐이며 그나마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율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99년도의 경우 댐 수질이 BOD 기준은 1급수이나 호소수질의 지표인 COD를 기준으로 할 경우 3급수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청호는 중부권 최대의 상수원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댐 상류지역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여 온 반면, 규제에 비해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대전, 충남, 청주에서 약 23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10억여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새로이 대청호 등 금강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 상류지역이 현재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지나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추진될 경우 댐 상류지역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토지가격 하락과 공장입지 금지 등 개발제한으로 경제 활성화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규제지역 지정 확대에 대한 도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그 특성상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으로 우리 도 노인인구는 13만2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8.8%로서 이는 전국평균치 6.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아울러 경로당은 총 3,105개소로 약10만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되어 장기, 바둑 등의 오락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1C 선진사회복지 구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범주도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지체 등 4종류에서 10종류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3월말 현재 도내의 등록장애인은 2만9,698명, 추정장애인은 3만5,000명으로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에 기인한 후천적 장애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등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강원지역의 대형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48배인 1만4,000ha의 산림손실과 299세대 1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으며,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금까지도 민·관·군이 동원되어 불에 탄 가옥을 철거하고 이재민 구호, 영농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식목일에는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산불을 포함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금년 들어 47건의 산불로 112ha의 산림손실로 피해복구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읍·면별로 조직된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산불감시요원 및 산불예방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산불의 초기진화에 적극 노력해줌으로써 인명피해와 민가 등 건물 소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야말로 참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산불진화, 급수지원, 구제역방제 활동 등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어떤 보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외에 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은 문민정부 때부터 GNP 대비 5%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97년도 4.5%에서 ’98년도 4.4%, ’99년도 4.3%, 2000년도 4.2%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교육재정도 점차 감소되었으나, 국가경제난을 타개한 국민의 정부는 GNP 대비 6%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99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조정하고, 지방부담 교부율은 시·도세의 2.6%를 3.6%로 조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추진, 낙후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정보화 추진,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을 이루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로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분야는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부담금 수입이 87%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은 6%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교육재산을 매각한다거나 교육시설물을 적극 임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수입 확충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외금지 조항 위헌 판결에 따른 과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80년 7월 과외교습 전면금지 조치 이후 20년간 지속된 과외금지 조항이 헌재 발표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동시에 사교육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미 사교육 시장이 폭넓게 뿌리내린 상황에서 비록 명목뿐이었지만 공교육의 울타리가 돼 왔던 과외금지 장벽마저 무너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외문제의 본질은 공교육의 권위 실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입시 준비와 전인교육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교육에 권위를 잠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과외대책은 과외 현장에 대한 소탕작전이 아니라 공교육의 권위를 재건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추락한 공교육의 권위를 되찾아주어야 할 때이며, 교육재원이 공교육에 집중되도록 물꼬를 돌려주고, 사교육의 발호를 근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되는 대학입시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학의 선발제도 때문에 중등교육 운영의 전체가 굴절되거나 변형되고 왜곡되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종식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헌재의 과외금지 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과외에서 고액과외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속한다는데 대체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속 근거와 방법 및 실효성은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할 때 공교육의 권위를 되찾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