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장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광유원지 불법쓰레기 투기대책에 대해서 평상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4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원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지만 적게 오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극히 지역주민 몇몇만이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발생지 유원지 중에서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처리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일당을 22,300원을 주면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불놓는 것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교육도 잘 되고 해서 이 분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만들어놓고 시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급환경감시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5월 중순이나 길게는 5월말이면 일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놀러갈 때는 대개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가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1년에 100일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크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또 한 가지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준다라면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자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가능하다면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