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 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73조4항에 대해서만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의결과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될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표결 또는 무기명투표 등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표결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것을 지금 기립투표를 하는데 첫 번째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되면 지난 장준호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부결되는 사항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6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6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문(관광건설위원장제안) (11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