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나 유동찬 위원님 그 내용은 서로가 조금 틀린 거잖아요. 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운영 조례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 제정하자는 얘기이고, 또 유동찬 위원 말씀은 감사 임명 이런 등등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내용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중간에 필요한 것을 다시 제정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부터 조례를 제정해 놓고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만일 유보한다면 유동찬 위원 말씀같이 감사 임명권한이 지사한테 위임된 다음에 이 때 한다는 것은 몰라도 유보했다가… 그렇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제한 안 받는다면 일단 이 조례가 그대로 있어봤자 무용지물이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