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유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보면은 2000년 2월 25일 이사회를 거쳐 지역신용보증조합 해산승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인가를 신청을 했네요. 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조합 당시 우리 도의회에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억을 출연을 해 줘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법이 바뀌었다고 치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법이 바뀌었다거나 어떠한 내용, 상의 보고 한 마디 정도는 있음직도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용보증조합 이사장께서도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대로 편하게 됐죠.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고 도청에서 감독할 수 있다는 거 다 떨어져 나가니까 편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100억씩이나 출연한 도, 아니면 본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나 보고 한마디 없이 임의로 해서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신청해서 3월 2일자로 중기청장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좀 불미스러워요. 불쾌하다고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100억씩이나 출연을 해 줘서 만든 우리 신용보증조합인데 법이 바뀐다고 해서 없앤다고 할 적에는 하루 식전에 아무 얘기없이 법대로 시행하면은 그만이라고 해서 국장님 그냥 시행을 전부 해 치운뒤에 조례 없애야겠습니다하고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중기청에서 재단의 감독권한을 시·도로 위임할 계획으로 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여기 명시한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 보다도 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비 출연을 150억씩이나 했는데 이게 보고말씀 한마디도 없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 물론 이 조례가 살아있다고 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더 좀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중앙법이 더 좀 보강되고 바뀔 때까지 당분간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각종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계획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추경이나 이때 빠른 대응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부서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전연 그런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 얼마든지 다시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무언가 공직자들이 좀 근본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더 좀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근본적으로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몇 가지 부수된 것을 질의를 드려야 될텐데 축산과장님, 축산진흥에도 불용액이 있어요. 축산진흥기금에도 불용액이 있나 봐요. 이 문제도 추경에 얼마든지, 더군다나 1회 추경에 이거 세워드린 겁니다.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이거 확보한 거죠? 추경에 확보한 것을 불용잔액으로 남겨서 축협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축협이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라도 선정할 수가 있고 시·군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성의가…, 할 수 있는 문제네요.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고르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시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재배정해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기셨고 다른 말씀 더 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또 경상적경비인데 연구소 운영하는데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보조인부임은 보조인부를 안 써서 이거 반납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시상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꼭 축협으로만 줘야 돼요? 시장, 군수한테 줘서 해도 되고 시·군의 자체행사 때 시상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은 축협이 아니면 앞으로 못하는 거네요.

그럼. 축협이 농협으로 통·폐합되면은 못하는 거 아니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든지 일할려면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하고 자꾸 미루고 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관계도 인건비가 남는다고 하면은, 학생들을 쓴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남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남겨놓고 뭘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 보조인부임 깎아도 됩니까?

예산에. 열심히 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관계에서도 경상적경비가 전부다 불용잔액으로 남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렇다고 하면은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농정국이라든가 여기서 얼마든지 더 예산을 세울려고 하지 말고 서있는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전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되겠어요?

중소기업지원자체사업에 이차보전자금 4억7,592만1,000원도 이거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출은 언제 대출된 거에 대한 이차보전자금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년도에 대출된 것을 가지고 이차보전이라고 합니까?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육성 잘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금 지원 잘못하는 거고. 자치단체자본적보조라고 해 가지고 4억7,000만원이 있는데 보조사업이네요? 4억7,500만원이 이차보전자금이고 생산 및 유통개선에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가 4억7,300만원이 또 있네요.

불용액이. 농정국장님, 찾으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 국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 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즉시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아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결산검사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줄이고, 더군다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그렇게 삭감 많이 안 하고 일 잘 하시라고 열심히 예산을 어떻게 좀 해 드리려고 하면 전부 불용잔액으로나 이런 데 남아서 반납을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전액 불용잔액으로 남고 그러는데 이런 것 농업기술원에서 두 건이나 있고 농정국에 10건, 경제통상국에 1건 이렇게 여러 건이 불용잔액이 나온다 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도 있는 겁니다. 사업을 다른 데에 머리를 안 쓰든지 하는 거니까 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하셔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