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전에 조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도 내야 되고 또 정관승인이라든가 예·결산 승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단법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 법에다 포함이 돼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 충북신용보증조합이 다시 말씀드려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연 이 법만 가지고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독권한이 중기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출연이 전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 출연돼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출연한 게 얼마나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지방비 출연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상위법보다도 상위법에 기준을 해서 조례를 필히 제정을 해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육성을 시키고 우리 도민이 같이 감독도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무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기 출연된 게 150억이나 출연이 됐고 또 앞으로도 출연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면은 현재 이 조례가 폐지가 되기 전에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저는 일전에 전문위원께서 폐지의 타당성을 말씀하시고 할 때 참 마음 한 구석에 석연치 않고 좀 안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상위법이란 명목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송두리째 결국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는 이것은 뭔가 우리 지방자치를 너무나 무시하고 완전히 역으로 가는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타부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모든 사람들이 투쟁을 해서 이 문제의 불합리성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이러한 법은 앞으로 절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법에 대해서 더 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저는 도지사의 위임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좀 깊이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폐지를 해도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국장님 말이에요 기회가 되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 농촌에 소규모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꾸 조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넣어주는 거예요?
농지개량조합에서 안 넣어주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참고로 기회가 되어서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는 수세가 있어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새는 수세가 없어져서 들어가려고 하고 관리를 그리로 맡기면 편하니까 하는데 그런데 농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 제 지역에도 보면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아쉽더라고요.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예산전액이 불용된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도매시장 확장 해 가지고 5억원을 충주시에다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이 안 계실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도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이 그때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이만한 이런 돈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을 때에는 확고부동한 사업의지나 모든 것이 그래도 사업계획성이나 전망이나 사업타당성 여러 가지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고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승인을 한 사항인데 국고보조를 결국은 돈을 예산 획득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믿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최소한도 3차 추경시에는 예산 변경을 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시 정리예산 때 안 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하시죠?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농업이라고 해서 또 2억이 자치단체보조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자치단체죠? 2억. 어째 똑같이 청원, 보은 다 어떻게 그렇게 조합원들간에 의견통일이 안 되고 똑같이 그런 사항이에요?
이유가. 그것은 군마다 다를테고 청원은 청원대로의 사업계획이 하나였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남았다면 모르지만 사업을 전연 안 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려면은 뭐하러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국장님 답변이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사업계획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감독청인 우리 도에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보조를 해 준 걸로 되는데 여하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간에 더군다나 양개 군에 똑같이 사업을 전연 실시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사업계획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예산이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소장님 오셨나요? Y2K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A/S받았으면 바로 예산처리를 3회나 2회 추경시 반납을 해서 처리를 하지 왜 이렇게 놔뒀어요? 제가 잠시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30% 이상을 추천했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약 70%밖에 안 나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200억 중에.
그런데 그것이 작년 일이 아니고, 금년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돼 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돼 오는 일인데 대책에 대해서 지난 해에 30%이었는데 금년에는 70%정도로 상향조정해서 대출액이 다 소진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작년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에도 항시 담보부족이니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것이 미진했다고요.
미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많이 추궁하고 그것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겠느냐. 까다로우니까 완화해서 기업들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그 때 여러 가지로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말씀도 그 때나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좀더 다른 방향으로도 문제는 담보는 꼭 돼야 되는 거예요.
담보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좋은 돈을 우리 기업들이 뭐 100%는 몰라도 200억이면 그래도 거의 다 소진이 되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조건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가 하여튼 어느 분이 했던가는 몰라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소화가 안되더라고. 그 때도 말씀드린 그런 담보, 첫째 담보, 담보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담보 없는 것을 해 주라 소리는 못하니까 그래도 하여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