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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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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시설부대비가 27억6,800만원인데 다른 저기보다는 상당히 부대비가 많은데 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대비인가요? 다른 분야보다 재해대책에 대한 그 시설부대비가 엄청난 예산인데… 글쎄, 다른 분야보다 부대비가 재해대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상당한 예산이 남아있는데 집행도 안하고 이렇게 부대비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는 370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유인물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이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이에요. 건축상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타도의 예도 들었는데 꼭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신설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건축사항을 조례로 신설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분야 뭐 체육분야나 문화분야나 기타 어떤 분야에서도 조례로 만들겠다 했을 때 상당히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조례로 만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글쎄 저는 우려하는 것이 건축상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기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거기서도 다 조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다들 올라왔을 때 그 조례가 상당히 값어치가 없고 남발되는 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신설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시행하는대로 존치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정회를 하시고 다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조율을 해서 과연 타당한가 지금 제가 우려한 대로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전부다 이것을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예를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거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