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동료위원 두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세계잉여금 처리에 따른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569억67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계상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래서 납득이 가도록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사항도 역시 예비비 예산의 과대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59억7,08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편성시마다 증액하여 무려 255억5,554만3,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의 1.2% 3억1,228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 그리고 실제 사용은 얼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부금 확보 후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대로 사실 그러면 교육비 지방채가 749억인데 사실은 예비비를 충당해서 사용을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사실 예비비가 이렇게 전부다 교부금이나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비로 확보해 놨다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재량껏 쓰기 위해서 편의상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비비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배상금이죠? 배상금인데 보니까 청주기계공고 학생이 축구대가 무너지면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서는 2억7,000만원이 배상이 됐고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 벽에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에 의해서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900만원이 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판결에 의해서 배상은 했겠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2억7,000만원, 죽은 사람은 3,900만원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집행은 했겠습니다만 당사자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배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어떤 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는 예비비지출 2건에 3억1,228만5,830원이고 우리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께서는 3억1,228만7,000원이에요.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는 나투리가 5,83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는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만 얼마는 아니지만 성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절상하면 7,000원이 돼요, 검토보고에는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만 절상이 되더라도 5,800원이 7,000원이 됩니까?
절상하면 6,000원이면 6,000원이 됐지? 그래서 이런 성의 있는 서류를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상에 대한 적정하게 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죽은 사람은 3,000얼마고 하반신이 마비된 분은 2억7,000만원이고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유인물에 이것이 맞다고 그랬는데 5,830 얼마 이것은 1,700원 차이가 나요. 여기 있는 것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169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글쎄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제안설명서나 상황설명서나 성의있게 실무진들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결산검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 예비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야구장을 만들어놨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 아마 도교육청에서 공고에 야구단을 창설하면서 이렇게 조건부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구장 규격이 미달돼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규격을 확장해서 제규격을 해 주시고 뒤에 휀스까지 좀 해 주시면 야구선수들이 제규격이 된 구장에서 훈련할 수 있고 또 청주시민들도 가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예비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때요. 조금 확장해서 규격에 맞는 구장을 신설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체육인들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얼마 안 들어요.
뒤에 조금 확장하면서 휀스 정도만 어떻게 해 주시면 제규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육감님께 한번 부탁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왕 야구장 전용구장으로 할려면은 규격에 맞는 구장으로 해야죠.
그래서 예비비에서 다소 조금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네요. 교육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전용구장으로 해서 체육인들한테 무언가 좀 심어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물론 오전에 도교육청 결산검사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두 분 동료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아마 충분한 결산검사를 했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토보고사항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사례중에 예산잔액불용처리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충주도매시장확장보조사업 5억원, 관광캐릭터개발 2억원, 중소농고품질농업 2억원, 한우경진대회지원 1,600만원, 증평출장소의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960만원 등 9억2,560만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불용액처리 될 정도의 그런 사례가 된다면 사전에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0%이상 예산이 반영된 것이 그 중에 그 검토보고한 사례중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불용률이 49.6%가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4.9%가 불용처리 됐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예결위에 관여하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이것은 실·국장님들이나 지사님이 정말로 일을 하도록 정말로 100% 반영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부족해야 돼요. 그런데 불용처리될 정도로 일을 못했다는 건지, 쓸래야 쓸 용도가 없는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사항이 그래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했을 때 예결위에서 작년부터 전폭적으로 100% 지원해 줬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우리 실·국장님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지사님 포괄사업비나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과정이 정말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타당성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집행부의 간부님들 되시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예감은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최소한 사전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사전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